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 공무원”이란 논산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및 절차)
제5조(지원범위 및 절차) 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의 배제 등)
제6조(적용의 배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