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7-10 시행 2019-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제 호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자 택자 택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핸드폰핸드폰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장애종류와 장애등급
발 생 시 기발 생 시 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장 애 원 인장 애 원 인장애의 치유 가능성장애의 치유 가능성장애의 치유 가능성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증빙자료]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각 1부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 사무국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 사무국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 사무국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 사무국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 사무국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 사무국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 사무국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 사무국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 사무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 령연 령연 령만 세
연락처자 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연락처E-mail
주 소
주요학력 및 경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력이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력이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추천사유
「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논산시의회 의원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논산시의회 의원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논산시의회 의원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논산시의회 의원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논산시의회 의원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논산시의회 의원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논산시의회 의원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논산시의회 의원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논산시의회 의원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논산시의회 의원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논산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논산시의회 의원 (인) 논산시의회 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개정 2019.7.10.)2. “중증장애의원”이란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①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논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및 보수 등은「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11.12.)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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