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당진 문예의 전당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7조 관련)

구분시 간비고기 준사 용 료비 고
오전09:00시 ~ 12:00시전시동 및 연습실의 사용시간 ○ 09:00시 ~ 20:00시기 준사 용 료비 고
오후13:00시 ~ 17:00시전시동 및 연습실의 사용시간 ○ 09:00시 ~ 20:00시1일 (09:00~22:00)35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야간18:00시 ~ 22:00시전시동 및 연습실의 사용시간 ○ 09:00시 ~ 20:00시오전 (09:00~12:00)10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철야23:00시 ~ 다음날 01:00시 (공연을 철수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전시동 및 연습실의 사용시간 ○ 09:00시 ~ 20:00시오후 (13:00~17:00)12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대공연장대공연장야간 (18:00~22:00)15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소공연장소공연장1일 (09:00~22:00)14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소공연장소공연장오전 (09:00~12:00)5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소공연장소공연장오후 (13:00~17:00)6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소공연장소공연장야간 (18:00~22:00)8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오전 (09:00~12:00)2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오후 (13:00~17:00)3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야간 (18:00~22:00)5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전 시 실1층1층1일 (09:00~20:00)5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전 시 실2층2층1일 (09:00~20:00)50,000○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 당진문예의전당 1회 사용시간※ 당진문예의전당 1회 사용시간※ 당진문예의전당 1회 사용시간※ 당진문예의전당 1회 사용시간※ 당진문예의전당 1회 사용시간※ 당진문예의전당 1회 사용시간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피 아 노그랜드대형 (대공연장)그랜드대형 (대공연장)그랜드대형 (대공연장)그랜드대형 (대공연장)작 품 당60,000○ 전당지정 조율사가 조율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피 아 노일반형 (소공연장)일반형 (소공연장)일반형 (소공연장)일반형 (소공연장)작 품 당30,000○ 전당지정 조율사가 조율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무 대 기 계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작 품 당30,000○ 대공연장에 한함
무 대 기 계수 평 이 동 무 대수 평 이 동 무 대수 평 이 동 무 대수 평 이 동 무 대작 품 당30,000○ 대공연장에 한함
무 대 기 계승하강무대승하강무대승하강무대승하강무대작 품 당30,000○ 대공연장에 한함
무 대 기 계댄스플로어 (고무깔판)댄스플로어 (고무깔판)댄스플로어 (고무깔판)대공연장작 품 당50,000○ 연결테이프-사용자부담 ○ 덧마루 기본(15평) 추가 5평당 30,000원
무 대 기 계댄스플로어 (고무깔판)댄스플로어 (고무깔판)댄스플로어 (고무깔판)소공연장작 품 당20,000○ 연결테이프-사용자부담 ○ 덧마루 기본(15평) 추가 5평당 30,000원
무 대 기 계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덧 마 루작 품 당40,000○ 연결테이프-사용자부담 ○ 덧마루 기본(15평) 추가 5평당 30,000원
무 대 조 명대공연장 (기본조명)대공연장 (기본조명)대공연장 (기본조명)대공연장 (기본조명)1 회 사 용6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무대조명 무빙라이트는 개당 10,000원 추가 ○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무 대 조 명소공연장 (기본조명)소공연장 (기본조명)소공연장 (기본조명)소공연장 (기본조명)1 회 사 용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무대조명 무빙라이트는 개당 10,000원 추가 ○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무 대 조 명무 대 효 과드라이아이스 (재료별도)드라이아이스 (재료별도)드라이아이스 (재료별도)1 회 사 용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무대조명 무빙라이트는 개당 10,000원 추가 ○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무 대 조 명무 대 효 과스모그기기 (재료별도)스모그기기 (재료별도)스모그기기 (재료별도)1 회 사 용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무대조명 무빙라이트는 개당 10,000원 추가 ○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무 대 조 명무 대 효 과파라이트파라이트파라이트1 회 사 용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무대조명 무빙라이트는 개당 10,000원 추가 ○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무 대 조 명무 대 효 과스트로바스트로바스트로바1 회 사 용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무대조명 무빙라이트는 개당 10,000원 추가 ○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무 대 조 명무 대 효 과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1 회 사 용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무대조명 무빙라이트는 개당 10,000원 추가 ○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무 대 조 명무 대 효 과미 러 볼미 러 볼미 러 볼1 회 사 용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무대조명 무빙라이트는 개당 10,000원 추가 ○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무 대 조 명무 대 효 과팔로우 스포트라이트팔로우 스포트라이트팔로우 스포트라이트2㎾/1회사용1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 공연연습 및 무대장치를 위한 사용 시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무대조명 무빙라이트는 개당 10,000원 추가 ○ 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기본 조명은 무료로 함
무 대 음 향음향반사판(대공연장)음향반사판(대공연장)음향반사판(대공연장)음향반사판(대공연장)1 회 사 용40,000○ 마이크 추가 - 개수당 2,000원
무 대 음 향음향반사판(소공연장)음향반사판(소공연장)음향반사판(소공연장)음향반사판(소공연장)1 회 사 용20,000○ 마이크 추가 - 개수당 2,000원
무 대 음 향유선마이크(기본5개)유선마이크(기본5개)유선마이크(기본5개)유선마이크(기본5개)1 회 사 용10,000○ 마이크 추가 - 개수당 2,000원
무 대 음 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개당 / 1회10,000○ 마이크 추가 - 개수당 2,000원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대 연 습 실대 연 습 실대 연 습 실1 회 사 용6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중 연 습 실중 연 습 실중 연 습 실1 회 사 용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소 연 습 실소 연 습 실소 연 습 실1 회 사 용1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냉 난 방냉 난 방대공연장사용량별도 정산연료시가(전기료 포함)의 10%가산된 금액 (또는 시간당 정산)
냉 난 방냉 난 방소공연장〃〃연료시가(전기료 포함)의 10%가산된 금액 (또는 시간당 정산)
냉 난 방냉 난 방전 시 실〃〃연료시가(전기료 포함)의 10%가산된 금액 (또는 시간당 정산)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영화・CM 촬영영화・CM 촬영대공연장1 회20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영화・CM 촬영영화・CM 촬영소공연장1 회10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대공연장1 회10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소공연장1 회5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중계방송TV(비디오녹화)TV(비디오녹화)1 회4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중계방송라 디 오라 디 오1 회30,000○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3.30.>
당진 문예의 전당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7조 관련)
□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초과 : 해당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그 밖의 시설・서비스 사용료

(단위 : 원)

문화회원 가입비 (제18조 관련)

구분할인기준가입비비고
1년1명 4장10,000문화회원의 기간만료일은 도래시점(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2년1명 4장15,000문화회원의 기간만료일은 도래시점(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3년1명 4장20,000문화회원의 기간만료일은 도래시점(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3.30.>
문화회원 가입비 (제18조 관련)
 (단위 : 원)

※ 공연티켓 판매 개시 전일까지의 가입회원에 대하여 할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당진 문예의 전당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당진문예의 전당은 당진시 무수동2길 25-21(읍내동)에 둔다. <개정 2021.3.3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30.>1. “전당” 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2. “전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전시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 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권”이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관람료” 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전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6.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전당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대관심의를 통해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1.3.30.>③ 시장은 전당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전당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당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제 <삭제 2021.3.30.>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제6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개정 2021.3.30.>4. 특정 종교의 포교행위 및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공연일 경우5.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이나 예술성이 배제된 공연일 경우6. 개인·단체 및 기관의 일반 행사일 경우(단, 일정한 수준이 인정된 개인 및 단체의 예술성 있는 경우는 제외)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전문개정 2021.3.30.]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전당의 사용료와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전당을 사용한 경우에도 “별표 1”에서 정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③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④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개정 2021.3.30.>① 삭제 <2021.3.30.>② 삭제 <2021.3.30.>③ 삭제 <2021.3.30.>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등 일체)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2.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 행사3. 당진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단 연간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3.30.>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3.30.>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당진시 지역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3. 당진시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4.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목적의 공공복리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 ·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장은 전당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30.>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단서삭제 2021.3.30.>⑤ 사용자는 시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0조(사용자의 안전관리)

제10조(사용자의 안전관리)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관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3.30.>② 사용자가 20킬로와트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 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21.3.30.>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허가사용일 14일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2.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 허가사용일 13일부터 전일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1.3.30.>3. 사용료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 허가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신설 2021.3.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시 손해발생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공제후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3.30.>

제12조(관람료)

제12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전당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하여는 공연 기획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의 할인율을 달리 할 수 있다.1. 문화회원2. 단체관람자(20명 이상)3. 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 <개정 2023.11.15.>4.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받는 자5.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단, 개인 모범납세자는 본인 포함 2매, 법인 모범납세자는 법인 명의로 20매까지, 20매 초과분부터 단체할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13.>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호 이동 2024.12.13.>

제13조(관람의 제한)

제13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2. 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개정 2021.3.30.>3. 그 밖에 전당 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1.3.30.>

제14조(유료공연 등)

제14조(유료공연 등)① 전당은 자체 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② 다만, 시장은 전당 개관일이나 개관기념일, 시민의 날, 장애인 돕기 행사 및 그 밖에 공공목적을 가진 경축기념일 공연물의 경우 시민과 직원 또는 초청인사에 대하여 무료로 공연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③ 회원 할인제는 관람료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할 수 없다.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지급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전당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당시설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입장의 제한)

제1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30.>1. 공연당사자가 정한 관람가능 연령을 벗어난 자 <개정 2021.3.30.>2.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21.3.30.>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문화회원 등)

제18조(문화회원 등) 시장은 전당 이용의 활성화와 전당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9조(문화강좌 등 운영)

제19조(문화강좌 등 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일부시설의 임대)

제20조(일부시설의 임대)①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당 내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3.30.>② 제1항의 일부 시설물 임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나 허가기간, 사용료율 적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1.3.30.>③ 삭제 <2021.3.30.>

제21조(위탁관리)

제2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전당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진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당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전당의 재산관리는 「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