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서식1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치및관리주체설치 주체설치 주체설치 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치및관리주체관리 주체관리 주체관리 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부지 (㎡)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부지 (㎡)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 시설 내역편의 시설 내역세면 시설세면 시설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 시설 내역편의 시설 내역세면 시설세면 시설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수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 시설 내역편의 시설 내역
시설 관리 내역시설 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 관리 내역시설 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안심칸막이 설치여부안심칸막이 설치여부안심칸막이 설치여부안심칸막이 설치여부안심칸막이 설치여부안심칸막이 설치여부안심칸막이 설치여부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2 유료화장실 신고서

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신고서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설치연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유유유무무무유유유유유무무무유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당 진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식3 유료화장실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당 진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20.10.15.>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삭제 <개정 2020.10.15.> <삭제 2021.10.29.>②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04.28.><개정 2020.10.15.>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의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의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본조신설 2023.11.15.]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0.15.>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및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1. 「하수도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 <개정 2020.10.15.>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3. 그 밖에 시장이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11.15.>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③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11.15.>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단서삭제 2020.10.15.>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시설의 점검)

제9조의2(시설의 점검)①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법 제7조ㆍ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할 때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도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15.]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5.>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도 화장실의 시설, 관리 수준, 개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개정 2023.11.15.>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쾌적한 시설유지 및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11.1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럿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5.>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0.10.15.>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0.10.15.>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제15조의2(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신설 2020.10.15.>①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11.15.>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3.11.15.>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8.>1. 제16조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개정 2020.10.15.> <삭제 2021.10.2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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