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11.30.>②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주무팀장이 대리한다5.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팀장이 대리한다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의 주무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7.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 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