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13 시행 2023-01-13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자료 매도 신청서

서류 접수년 월 일성명 : (인)자료 매도 신청서자료 매도 신청서자료 매도 신청서자료 매도 신청서자료 매도 신청서자료 매도 신청서자료 매도 신청서자료 매도 신청서
* 자료 접수년 월 일성명 : (인)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
연번자료 명칭자료 명칭분 류분 류크 기구조적 특 징구조적 특 징출 처출 처요구액요구액비 고
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첨부 :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장
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자료감정평가서

명 칭종 별
규 격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여부가․부감정평가 금 액원
감정의견․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당진시 기지시줄 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기지시줄 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기지시줄 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기지시줄 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기지시줄 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식3 자료 기증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
연번자료 명칭자료 명칭분 류분 류수 량크 기크 기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서식4 기탁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연구 전시 등에 활용 널리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기 탁 조 건 : 
 5. 자 료 목 록 : 별첨
 년 월 일
 
 기 탁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당 진 시 장 귀하

서식5 유물기증서

당 진 시 장
(자료 목록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서식6 기탁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서식7 기증 자료 원부

기증 번호기 증 자기 증 자기 증 자명 칭수량형 상기증일비고
기증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명 칭수량형 상기증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기증 자료 원부

서식8 기탁 자료 원부

기탁 번호기 탁 자기 탁 자기 탁 자명 칭수량형 상기탁 기간변경 기탁 기간비고
기탁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명 칭수량형 상기탁 기간변경 기탁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기탁 자료 원부

서식9 자료 관리 대장

유물번호명 칭규격특징 및 상태출 토 지 (취득경로)입수일비고
수장번호명 칭규격특징 및 상태출 토 지 (취득경로)가 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조례 제3조에 따라 당진시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는 임시휴관일 10일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대관료 등 수입의 처리)

제3조(대관료 등 수입의 처리)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료 수입은 익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 기한이 휴무일에 해당될 때에는 휴무일의 익일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② 사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1.13.>

제4조(자료의 구입 및 감정)

제4조(자료의 구입 및 감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기증, 기탁에 의한 자료 감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기증·기탁)

제5조(자료의 기증·기탁)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15.>② 시장은 제1항의 기증, 기탁자료에 대하여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탁증서와 감사패를 교부·증정할 수 있다.③ 기증자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원부에 기록·관리한다.④ 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자료 관리)

제6조(자료 관리)① 시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관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