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관가능시설(제19조 관련)

소재시설대관시설비 고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강당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기획전시실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시연장 /공연장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회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관가능시설(제19조 관련)

별표2 박물관 시설 대관료 일람 (제23조 관련)

구분 시설사 용 기 준 시 간사 용 기 준 시 간평 일휴 일비고
강 당오 전08:00~13:0040,000원50,000원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강 당오 후13:00~18:0060,000원70,000원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기획전시실1일1일50,000원70,000원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회 의 실1회(2시간 이내)1회(2시간 이내)20,000원25,000원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시 연 장오 전08:00~13:00100,000원120,000원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시 연 장오 후13:00~18:00100,000원120,000원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오 전08:00~13:0050,000원60,000원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오 후13:00~18:0050,000원60,000원행사준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기준별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구분 시설전 기전 기냉 ․ 난방냉 ․ 난방비 고
구분 시설단 위사용료단 위사용료비 고
강당․회의실1회20,000원1회20,000원오전, 오후 각 1회 적용
기획전시실1일40,000원1일40,000원근무시간:18시까지
공 연 장1회40,000원․․오전, 오후 각 1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박물관 시설 대관료 일람 (제23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2) 전기 및 냉․난방 사용료

서식1 소장자료 이용허가신청서

성 명직 업주민등록 번 호
주 소연락처직 장
주 소연락처휴대전화
주 소연락처자 택
이용기간20 년 월 일 ( : ~ : )20 년 월 일 ( : ~ : )20 년 월 일 ( : ~ : )연락처자 택
이용기간20 년 월 일 ( : ~ : )20 년 월 일 ( : ~ : )20 년 월 일 ( : ~ : )연락처E-MAIL
신청 자료 ( 건)
자료이용사유이용방법이용방법열람 / 촬영열람 / 촬영
비 고
※ 사용자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의 이용시 자료관리자의 통제를 절대 준수한다. - 자료이용시 소장자료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자료관리자는 열람 및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이용대상자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허가를 (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사용자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의 이용시 자료관리자의 통제를 절대 준수한다. - 자료이용시 소장자료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자료관리자는 열람 및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이용대상자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허가를 (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사용자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의 이용시 자료관리자의 통제를 절대 준수한다. - 자료이용시 소장자료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자료관리자는 열람 및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이용대상자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허가를 (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사용자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의 이용시 자료관리자의 통제를 절대 준수한다. - 자료이용시 소장자료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자료관리자는 열람 및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이용대상자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허가를 (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사용자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의 이용시 자료관리자의 통제를 절대 준수한다. - 자료이용시 소장자료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자료관리자는 열람 및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이용대상자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허가를 (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사용자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의 이용시 자료관리자의 통제를 절대 준수한다. - 자료이용시 소장자료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자료관리자는 열람 및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이용대상자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허가를 (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사용자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의 이용시 자료관리자의 통제를 절대 준수한다. - 자료이용시 소장자료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자료관리자는 열람 및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이용대상자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에 대한 이용허가를 (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소장자료 이용허가신청서

서식2 소장자료 대여신청서

성명(단체명)대표자성명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직 장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자 택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및 참가예정인원
신청 자료 ( 건)
자료 대여 목적
대 여 기 간20 . . ~ 20 . .20 . . ~ 20 . .유물(행사물품)반입 및 설치기간유물(행사물품)반입 및 설치기간~~
대 여 기 간20 . . ~ 20 . .20 . . ~ 20 . .전 시 기 간전 시 기 간~~
대 여 기 간20 . . ~ 20 . .20 . . ~ 20 . .유물반출기간유물반출기간~~
대여소장자료 운반방법대여담당자대여담당자성 명 : 전화번호 :성 명 : 전화번호 :
대여소장자료 보관 장소대여소장자료 보호관리방법대여소장자료 보호관리방법
※ 대여 신청시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 이용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대여시 본 박물관의 소장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리방법 및 운반방법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한다. -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관리자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대여자료가 훼손, 망실 및 손실이 있을 때는 이를 수리,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여 신청시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 이용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대여시 본 박물관의 소장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리방법 및 운반방법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한다. -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관리자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대여자료가 훼손, 망실 및 손실이 있을 때는 이를 수리,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여 신청시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 이용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대여시 본 박물관의 소장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리방법 및 운반방법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한다. -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관리자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대여자료가 훼손, 망실 및 손실이 있을 때는 이를 수리,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여 신청시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 이용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대여시 본 박물관의 소장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리방법 및 운반방법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한다. -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관리자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대여자료가 훼손, 망실 및 손실이 있을 때는 이를 수리,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여 신청시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 이용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대여시 본 박물관의 소장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리방법 및 운반방법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한다. -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관리자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대여자료가 훼손, 망실 및 손실이 있을 때는 이를 수리,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여 신청시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 이용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대여시 본 박물관의 소장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리방법 및 운반방법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한다. -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관리자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대여자료가 훼손, 망실 및 손실이 있을 때는 이를 수리,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여 신청시 유의사항 - 소장자료의 영구보존을 위해 자료 이용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대여시 본 박물관의 소장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리방법 및 운반방법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한다. -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자료관리자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대여자료가 훼손, 망실 및 손실이 있을 때는 이를 수리,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 대여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전시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소장자료 대여신청서

서식3 대관허가신청서

성명(단체명)대표자성명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직 장
주 소 (단체의 소재지)연락처자 택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및 참가예정인원
대 관 기 간20 . . ~ 20 . .20 . . ~ 20 . .유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유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대 관 기 간20 . . ~ 20 . .20 . . ~ 20 . .전 시 기 간전 시 기 간~~
대 관 기 간20 . . ~ 20 . .20 . . ~ 20 . .유물반출기간유물반출기간~~
전 시 유 물
대관장소 및 면 적
※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대관 이용시 시설의 심각한 훼손이 예상될 경우 관리자는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허가 신청 단체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동 조례 제 24조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2. 공연행사기본계획서 1부(공연행사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대관 이용시 시설의 심각한 훼손이 예상될 경우 관리자는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허가 신청 단체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동 조례 제 24조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2. 공연행사기본계획서 1부(공연행사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대관 이용시 시설의 심각한 훼손이 예상될 경우 관리자는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허가 신청 단체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동 조례 제 24조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2. 공연행사기본계획서 1부(공연행사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대관 이용시 시설의 심각한 훼손이 예상될 경우 관리자는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허가 신청 단체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동 조례 제 24조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2. 공연행사기본계획서 1부(공연행사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대관 이용시 시설의 심각한 훼손이 예상될 경우 관리자는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허가 신청 단체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동 조례 제 24조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2. 공연행사기본계획서 1부(공연행사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대관 이용시 시설의 심각한 훼손이 예상될 경우 관리자는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허가 신청 단체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동 조례 제 24조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2. 공연행사기본계획서 1부(공연행사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대관 이용시 시설의 심각한 훼손이 예상될 경우 관리자는 이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허가 신청 단체를 퇴실시킬 수 있다.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동 조례 제 24조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에 한함) 2. 공연행사기본계획서 1부(공연행사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대관허가신청서

서식4 대관허가변경신청서

대관받은자대관받은자성명(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관받은자대관받은자소속․단체명전 화전 화직장
대관받은자대관받은자소속․단체명전 화전 화자택
대관받은자대관받은자주 소
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전시(행사)목적전시(행사)목적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전시(행사)명
변 경 사 항대관기간
변 경 사 항대관장소
변 경 사 항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내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대관허가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일반인들이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틀모시길 11번지로 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의 모든 시설 및 자료는 유물 보존 처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설날 및 추석 공휴일2. 관공서 공휴일 다음날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③ 시장은 박물관의 수리·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하절기(4월~10월)에는 10:00에서 18:00까지, 동절기(11월~3월)에는 10:00에서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 단, 장애인를 보조하는 안내견은 허용 <개정 2024.12.13.>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 및 제한)

제7조(사용 및 제한) 일반인 등이 박물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1. 흥행·오락 등의 집회공연2. 종교·정치·시위·성토 등의 집회행위3. 판매·구걸·행상 등의 행위4.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비추어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8조(관람제한)

제8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자2. 위험물 및 오·폐물을 비롯한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3. 전시물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자4.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5. 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6. 폐장이후까지 배회하는 자7.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삼각대를 활용해 촬영하는 행위8. 그 밖에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

제9조(시설의 변상조치)

제9조(시설의 변상조치) 박물관의 관람자, 입장자 또는 사용자, 대여자가 박물관의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취득 및 구입)

제10조(자료의 취득 및 구입)① 박물관의 자료는 수집·기증·기탁·관리전환 및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국가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감정위원을 위촉하여 자료감정 후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③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본인 가족의 소유 자료에 대한 감정에는 참여할수 없다.④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

제11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국가유산 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15.>② 제1항의 기증·기탁 자료에 대하여 기증·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 자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자료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증자료 평가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그 밖에 기증 및 기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

제12조(자료의 관리)① 박물관의 자료는 반드시 자료대장과 카드 등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은 소장자료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충·세균 등에 대한 소독을 매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장자료의 항구적인 보존과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복원 및 수선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이용)

제13조(자료의 이용)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자료의 이용은 학술 연구에 한정하며,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박물관의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장 자료이용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자료 이용자는 자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대여)

제14조(자료의 대여) 시장은 소장 자료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에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대여의 신청)

제15조(대여의 신청)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문화시설이 소장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장 자료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장 자료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3. 대여 받은 소장 자료를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4. 대여 받은 소장 자료의 보호 관리방법5. 대여 받은 소장 자료의 운반방법

제16조(대여의 조건)

제16조(대여의 조건) 시장은 소장 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비용부담 등)

제17조(비용부담 등) 소장 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기술적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8조(대여자료의 변상책임)

제18조(대여자료의 변상책임)① 소장 자료를 대여받은 자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

제19조(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① 시장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20조(대관신청 및 허가)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는 대관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예정일 1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 가능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대관희망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성명)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기간 및 장소4. 참가예정인원5.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에 한함)7. 공연행사기본계획서, 공연행사프로그램의 내용(공연행사에 한함)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⑥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시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1조(대관허가 제한)

제21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4. 안전관리를 비롯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대관허가의 변경 등)

제22조(대관허가의 변경 등)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대관료)

제23조(대관료)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별표 2”에 따른 대관료를 사용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를 전액또는 반액 감면을 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박물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50퍼센트 반환가.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허가 변경신고서에 의한 취소를 신청한 경우나. 그 밖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대관료 등 수입의 처리는 「당진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24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손해배상)

제25조(손해배상) 대관자가 대관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사업)

제27조(사업)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유물의 안전한 보관2. 전시와 교육, 행사를 통한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3.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복리증진4.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보존 전승기반 구축활동 <개정 2023.11.15.>5. 지역사 연구 활동, 민속조사 활동6. 국가유산 보존과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기타 제반활동 <개정 2023.11.15.>7.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 보존과 문화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15.>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복리증진을 위해 매년 박물관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박물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27조의2(박물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박물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3.>

제28조(사업의 운영인력과 비용지원)

제28조(사업의 운영인력과 비용지원)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인력을 확충하고 비용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훈련 및 위탁)

제29조(교육훈련 및 위탁) 시장은 박물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박물관의 근무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있다.

제30조(사업예산의 수립)

제30조(사업예산의 수립) 시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2. 종사자 인건비3. 자원봉사자 운영비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제31조(자원봉사자)

제31조(자원봉사자)① 박물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박물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강사)

제32조(강사)①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박물관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며, 예산의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무형문화전수단체의 지원)

제33조(무형문화전수단체의 지원)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지역 전통문화창달을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전수단체의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등 소요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제34조(위원회의 설치)

제34조(위원회의 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영의 합리화, 전문분야의 자문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위원회의 운영)

제3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개선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3. 다른 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 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박물관의 전시 운영 및 행사, 교육활동5. 그 밖에 박물관 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박물관 운영, 학예, 사학 및교육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