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관련 기업 및 단체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가항만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진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진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로 정한 “항만구역”으로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0.29.>2. “당진항 관련 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시에 소재하고 당진항을 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항만하역사업자나.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사업자 및 해상운송사업자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3. “당진항 관련 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당진항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와 대학교를 포함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4.1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당진항 관련 기업2. 당진항 관련 단체3.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보조금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10.29.>1.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개정 2021.10.29.>2.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당진항 관련 단체의 정책개발 또는 연구용역 사업 <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3. 그 밖에 시장이 항만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보조금 심의 및 교부)

제6조(보조금 심의 및 교부)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

제7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행검사 등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① 시장은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의 정산결과 잔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당진항 활성화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진항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5.>1. 당진항 정보제공 및 항만 관련 정책의 공유2. 항만발전 및 활성화 시책 개발 협의3.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사항 처리[전문개정 2021.10.29.]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항만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 구성한다.1. 당진항 관련 기업 및 단체 임직원2. 시 공무원3. 그 밖에 항만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③ 실무협의회는 상ㆍ하반기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1.10.29.] <개정 2026.4.15.>

제11조(지원시책)

제11조(지원시책) 시장은 당진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또는 보조금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