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난지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사업으로 시설한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난지섬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당진시 대난지섬 안에 소득기반시설(이하 “소득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소득기반시설은 당진시 석문면 난지1길 116-10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시설” 이란 방갈로, 관리사,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용못공원, 보안등시설, 퍼걸러, 체육시설 등 섬유형화사업으로 시설한 대난지섬 내의 모든 소득기반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 란 소득기반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 는 1년 중 6월부터 8월까지로 하고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4. “관리자” 란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소득기반시설은 당진시(이하 “시” 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장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수탁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수탁신청 및 결정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득기반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수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④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②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탁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
제8조(임대)① 소득기반시설의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제10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2.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등)
제11조(시설사용료 등)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제12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 및 이용제한)
제13조(사용 및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자4. 흉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등을 소지한 자5.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예약)
제14조(예약)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② 예약은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 반환)
제15조(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카드결제인 경우에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0.29.>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소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제19조(위원회 기능)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소득기반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시설의 내부규정 제·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3.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 구성·운영)
제20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득기반시설 관련 5급 이상 담당 공무원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7.12.29.>3. 난지도1리 마을이장, 어촌계장, 지도자, 개발위원, 부녀회장4. 그 밖에 소득기반시설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시의 해당업무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1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21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회 회의)
제2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10.29.>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득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