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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 실시방법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도로 복구방법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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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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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당초 허가기간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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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당진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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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신청인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① 허가번호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② 연결 목적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 신청 내용 | 신청 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변경내용 |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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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변경내용 관계 도서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수수료: 1,000원 |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등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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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
| 신청인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신청인 | 신청인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연결 개요 | 연결 개요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 연결 개요 | 연결 개요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 연결 개요 | 연결 개요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도로의 연결지점 |
| 연결 개요 | 연결 개요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 |
|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미시공물량 |
|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물량 | 물량 | 물량 | 물량 | 물량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단위 | 물량 | 물량 | 물량 | 물량 | 물량 | 물량 | 물량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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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유의사항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