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서식1 도시가스공급신청서

신 청 인①단위 사업명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
신 청 인④현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⑤가구수(세대수)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⑥공급받을 장소공사시점 : 공사종점 :공사시점 : 공사종점 :공사시점 : 공사종점 :
⑦배 관 연 장⑦배 관 연 장MMM
⑧도시가스공급확인⑧도시가스공급확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서해도시가스(주) (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서해도시가스(주) (인)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서해도시가스(주) (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
일련 번호신청자 (세대주)생년월일주 소건물소유 여 부계 량 기 설치대수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내역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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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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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도시가스공사보조금교부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상 호상 호
신 청 자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공 사 명공 사 명
배관재질 및 길이배관재질 및 길이
총공사길이총공사길이
완성검사일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취사․난방용 : 세대취사․난방용 : 세대취사․난방용 : 세대
도시가스 공급세대수도시가스 공급세대수총 세대수세대세대용 도 별용 도 별업무․영업용 : 세대업무․영업용 : 세대업무․영업용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보 조 금 신청내역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총 공사비용 원 중 원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당 진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1. 원가계산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 감리 필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자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1. “사업자”란 「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14.> <개정 2021.10.29.>2. “본관”이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신설 2021.5.14.>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5.14.>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1.5.14.>5. “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정압기, 공급관을 말한다. <신설 2021.5.14.>

제3조(지원기준 및 대상)

제3조(지원기준 및 대상)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 <개정 2021.5.14.>② 공급관 설치시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지원 한다.③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 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제3조의2(협약체결)

제3조의2(협약체결)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고, 협약에 대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1.14.]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2021.5.14.>②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5퍼센트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 퍼센트는 주민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주민부담금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2. 차상위 장애인 가구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가구4. 차상위 자활자 가구5. 한부모 가족 가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가구③ 공급대상 구역 내 세대수로 환산하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세대 당 300만원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자 등의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021.5.14.> <개정 2023.12.15.>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 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둔다. <개정 2021.5.14.> <개정 2021.10.29.>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4.>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4.>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0.29.>1. 도시가스 관련 유관기관 등의 부서장 <개정 2021.10.29.>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3. 당진시의회 의원 1명 이상4. 도시가스공급업체(임원 포함) 1명5.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6. 삭제 <2021.10.29.>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14.><개정 2021.10.29.>⑦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5.14.>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제7항에서 이동 2021.5.14.>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항에서 이동 2021.5.14.> <개정 2021.10.29.>

제7조(보조금 교부)

제7조(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제9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14.>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1.10.2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상위법 근거

  •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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