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당진시 독서 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개정 2024.12.13.>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3.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정책 수립 및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 등 독서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4. 독서 관련 행사 및 캠페인 등 독서 운동 전개5.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조성 및 지원 등 독서를 통한 문화 복지 실현6.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독서 운동의 효율성 제고방안7.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조직ㆍ예산 지원8.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9.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3. 주요사업별 세부운영계획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독서 진흥 사업)
제4조(독서 진흥 사업) 시장은 시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1.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및 지원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각급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3.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4.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 개방을 통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5. 독서 캠페인 등 독서 문화 운동 전개6.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 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7. 독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8.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 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관련 행사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