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당진시 명예시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 명
 생년월일
 귀하께서는 당진시와 시민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기에 명예시민으로 모시고자 이 증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당진시장 ○ ○ ○ (인)

 ※ 규격 : 가로 8.5㎝, 세로 5.5㎝ / 필요시 외국어 병기 가능

별표2 당진시 명예시민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필요시 외국어 병기 가능

서식1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 추천서

사진 (3×4㎝)국 적국 적
사진 (3×4㎝)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
사진 (3×4㎝)성 명(한글)성 명(한글)
사진 (3×4㎝)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년월일년월일이 력이 력년월일년월일이 력이 력
공적사항(구체적으로 작성)공적사항(구체적으로 작성)공적사항(구체적으로 작성)공적사항(구체적으로 작성)공적사항(구체적으로 작성)공적사항(구체적으로 작성)공적사항(구체적으로 작성)공적사항(구체적으로 작성)
위 사람을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 당진시장 귀하위 사람을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 당진시장 귀하위 사람을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 당진시장 귀하위 사람을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 당진시장 귀하위 사람을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 당진시장 귀하위 사람을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 당진시장 귀하위 사람을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 당진시장 귀하위 사람을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위 성 명 (인) 당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공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필요시 제출)※ 첨부서류 : 공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필요시 제출)※ 첨부서류 : 공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필요시 제출)※ 첨부서류 : 공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필요시 제출)※ 첨부서류 : 공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필요시 제출)※ 첨부서류 : 공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필요시 제출)※ 첨부서류 : 공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필요시 제출)※ 첨부서류 : 공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필요시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내용 기재 지면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에 작성 첨부

서식2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기록대장

일련 번호국적주소직업 직위성명생년 월일공적개요수여수여결재결재결재
일련 번호국적주소직업 직위성명생년 월일공적개요날짜장소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기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외국인과 타지역 출신인사, 우리시 출향인사 등에 대하여 수여하는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9.30.>

제2조(수여 대상)

제2조(수여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진시 명예시민패(이하 “명예시민패”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1. 당진시 소재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인 대표, 공직자 등으로 근무하고 이임하 거나 퇴임하는 자 중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2.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3.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4. 당진시민과 단체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 화합과 복지 증 진에 기여한 자5. 「당진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6. 각종 투자유치, 시정홍보 등 시정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7.15.>

제3조(수여 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 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장 또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 추천서를 제출받아 「당진시 포상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당진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② 시장은 국제 우호협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명예시민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4조(수여방법 및 수여시기)

제4조(수여방법 및 수여시기)① 시장은 명예시민패 수여 대상자에게 별표 1의 명예시민증과 별표 2의 명예시민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② 명예시민패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이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패를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공적분야의 시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교육강사로 초빙 <개정 2024.12.13.>2. 교육·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주요행사 초청3. 축전, 연하장 또는 시정신문·홍보물의 발송 등

제6조(수여기록의 관리)

제6조(수여기록의 관리) 명예시민패의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기록대장에 기재하고, 공로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제7조(수여 취소)

제7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패를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패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12.13.>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패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13.>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패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4.12.13.>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