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당진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의 사람을 말한다.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당진지회”란 제1호의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당진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당진지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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