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서식1 점포분양계약서

분양가격금: 원(금 원)
계 약 금금 원은 계약시 납부
중 도 금금 원은 년 월 일에 납부
잔 금금 원은 년 월 일에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점 포 분 양 계 약 서
 아래 표시 점포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인 당진시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 분양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 약 자
 (1) 갑 당 진 시 장 (인)
 (2)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주 소 : 
2. 계 약 일 : 년 월 일
3. 점포의 표시
 (1) 건물 소재지 : 터미널 동 호
 (2) 분 양 면 적 : ㎡ ( 평)
 - 전용면적 : ㎡ ( 평)
 - 공용면적 : ㎡ ( 평)
 (3) 대 지 면 적 : 공유지분 ㎡ ( 평)
 
 ※ 갑은 건물공용 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하지 아니하며 을은 그 분할을 청구 할 수 없다.
4. 계약의 조건
제1조(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① 갑은 위 표시물건 중 건물의 분양가격을 원정으로 하여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분양 가격을 아래의 납부 방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을갑의 납부 지정일에 완납하고 입주 하여야하며 위 지정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갑은 이 계약을 해제 하거나 을로 하여금 체납액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③ 잔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의 과세 기준일의 도래로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갑은 제세공과금의 납세의무자로 을을 지정하여 신고한다.
 ④ 건물의 공용면적은 총 공용부분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산출 배분한 면적이며, 건물 공용면적의 증감이나 제2조제2항의 공유대지 증감으로 인하여 분양가격은 변동되지 않는다.
 ⑤ 을은 대지 지분에 대하여갑이 제시한 소정의 계약서에 의거 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부 계약기간 중에는갑이 관계법 및 조례에 의거 산출하는 대부료를 매년 선납 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① 위 점포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이 제1조에 정한 분양대금 완납 후 이행한다.
 ②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소유권이전 수속을 필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의 인계인수 및 입주 등) ① 을은 준공상태대로 위 점포를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후 발생하는 공동설비에 필요한 제 부담금 및 수선 유지비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조에 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갑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을은갑이 정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갑의 입주 지정일 까지 입주 개점하여야 하며, 동기간경과후 입주에 따른 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4조(상가의 관리) ① 점포는 을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갑 또는갑이 위탁한 관리주체가 관리할 수 있다.
 ② "갑"이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의무를갑으로부터 관리권을 인계 받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전기, 기계실, 화장실 등 공동사용시설에 대하여 입주자간 공동 부담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운영관리 해야하며, 공영터미널에 부수된 오수정화조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 및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갑 또는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을은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변형․손괴 및 신규 시설물의 설치 등 상가건물 형상의 변경을 요하는 일체의 행위를 청구 할 수 없다.
 ② "갑"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양 후라도 을과 협의 후 출입구의 위치 등 여객터미널 배치상의 변경이나 추가시설을 할 수 있다.
제6조(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위 표시 재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전체 상가의 집약 관리를 위해 을의 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법적 책임과 화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발생되는 제반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7조(하자보수) 갑은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준공기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한하여 보수하기로 한다. 단, 을의 소홀로 인한 제반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보수한다.
제8조(광고물의 설치) ① "갑"은 상기시설 내외에 "을"과 협의하여갑 의 부담으로 광고물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갑"이 터미널 외부미관을 위하여 도색 등을 실시할 경우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건축면적 비율에 의거갑과 을이 공동 부담한다.
제9조(계약해제) ①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동시설․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거 또는 사용하였을 때
 2.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관리상 필요에 의한갑의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총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표시 점포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갑에게 인도하되 다만,갑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을이 시공한 정착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무상으로갑 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2항의 위약금에 대하여 을의 기 불입금 중에서 공제하고 환불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을은 소유권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에 조건 없이 따라야 하고 을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갑이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송달의 책임) 을의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잔금 납부지정일 및 계약에 관계되는 제 통보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을은 이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갑의 소재지 인근 법원으로 하고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보칙)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2 점포등의임대계약서

소 재 지터미널 상가 제 호터미널 상가 제 호터미널 상가 제 호터미널 상가 제 호
점포의 유형일 반 상 가일 반 상 가일 반 상 가일 반 상 가
건 물 면 적공 급 면 적공 급 면 적공 급 면 적계 약 면 적
건 물 면 적전용면적공용면적계계 약 면 적
건 물 면 적㎡ ( 평)㎡ ( 평)㎡ ( 평)㎡ (평)
임 대 료금 : 원(금 원 )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계 약 금금 원은 계약시에 납부
잔 금금 원은 . . .에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점 포 등 의 임 대 계 약 서 
 아래 표시점포를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자인 당진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 약 자
 (1)갑 당 진 시 장 (인)
 (2)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주 소 : 
2. 계 약 일 : 년 월 일
3. 입주예정일 : 년 월 일
4. 점포의 위치

 
5. 계약일반 조건
제1조(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표시물건의 임대료와 임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료중 10퍼센트에 대하여 계약시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이자 없이갑의 납부 지정일에 완납하고 입주해야 하며, 위 지정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갑은 을로 하여금 체납액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한다.
 ④ 을은 당해 년분 임대료를 매년 선납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점포 등의 공용면적은 총 공용부분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산출배분한 면적을 말한다.
제2조(점포 등의 입주일) 위 임대점포의 입주지정기간은갑이 별도 정하여 통보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 임대료는 년 단위로 산정 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 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내역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기간 중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점포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점포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 하는 행위
 4. 기타 점포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6조(수인의무) 을은 위 점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점포관리의 범위) ① 위 점포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은 갑 또는 갑 이 지정하는 관리자가 관리하고 점포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② 점포의 보수 및 수선도 제1항을 적용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임대차계약의 해제) ①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임대 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차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단,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 등을 임대 받은 경우
 5. 점포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 하는 경우
 6. 점포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임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7. 기타 규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갑이 공익 목적 상 필요할 경우
 ②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 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2. 갑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9조(임대료 반환)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의 해제시갑은 점포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 이 갑에게 납부해야 할 비용에 대하여 임대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1. 입주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 표시 점포에 입주 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제일 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2.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 사항이 있을 시 보수비 및 원형 변형 등이 있을 시 원상 복구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액으로 정하는 위약금
제10조(소송) 갑과 을 사이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갑 의 관할지역 소재 인근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하며 이 계약 특수조건은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사용료 등의 징수) 갑은 전기, 수도(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포함)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조(협조의무) 갑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포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손해배상 등) ① 을 및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공용 부분과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멸실 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이를 원상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을 및 그 사용자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 유의 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갑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위약금) ① 을은 계약일반조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임대계약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일반조건 제8조제2항에 의거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임대료를 을 에게 반환한다.
제5조(송달의 책임) 을의 주소이전으로 인하여 잔금 납부지정일 및 계약에 관계되는 제 통보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을은 이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보칙)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원칙)

제2조(분양원칙)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포 등의 분양은 일반경쟁입찰에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

제3조(예정가격의 결정)

제3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예정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② 점포 등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분양가격)

제4조(분양가격) 점포 등의 분양가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정가격의 변동)

제5조(예정가격의 변동)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의 변경은 건설원가 이하로 할 수 없다.1. 입찰을 시행한 결과 그 예정가격으로는 낙찰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수 없다고판단되는 경우2. 분양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3. 입찰을 시행한 후 고가낙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경우

제6조(분양공고)

제6조(분양공고)① 점포 등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양시행 예고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소재지 및 용도2. 분양대상 수량과 면적3. 분양시기 및 방법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5. 신청장소 및 기간6. 대금납부 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분양계약 체결)

제7조(분양계약 체결)① 점포 등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1. 계약금 납부필증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통 <개정 2025.6.30.>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4.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② 계약체결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계약을체결해야 한다.

제8조(대금납부)

제8조(대금납부) 점포 등의 분양대금은 계약 체결시 해당 분양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분할납부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한다.

제9조(미분양시의 처리기준)

제9조(미분양시의 처리기준)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결과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0조(연체료)

제10조(연체료) 분양계약자가 입주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체납액에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분양계약 해제)

제11조(분양계약 해제) 점포 등의 분양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1. 분양대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 등을 분양 받은 경우3.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2조(위약금)

제12조(위약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분양대금의 반환)

제13조(분양대금의 반환) 제11조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위약금등을 공제하고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유권 이전)

제14조(소유권 이전) 시장은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액 수납하고 소유권을이전하여야 한다.

제15조(임대원칙)

제15조(임대원칙)① 점포 등의 임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단2회에 걸쳐 2명 이상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을시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② 터미널 시설물의 임대는 그 운영관리 특성상 일정한 조건을 달아 제한경쟁입찰에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되 복수신청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임대 우선 순위)

제16조(임대 우선 순위) 점포 등의 임대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 1순위: 공고일 현재 당진시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2. 제 2순위: 제 1순위 해당자 외의 자

제17조(임대가격의 결정)

제17조(임대가격의 결정)① 임대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② 점포 등의 임대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③ 임대가격 평가는 임대가능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임대가격)

제18조(임대가격) 점포 등의 임대가격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금액으로 한다.

제19조(임대가격의 변동)

제19조(임대가격의 변동) 임대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개모집을 한 결과 그 임대가격으로는 신청자가 없어 임대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2. 임대하고자 하는 점포의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3. 공개모집을 시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경우

제20조(임대공고)

제20조(임대공고) 임대공고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임대시행 예고 공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대계약 체결)

제21조(임대계약 체결) 임대계약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터미널 시설물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은 그 운영관리 특성상 별도의 협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제22조(미 임대시설의 처리기준)

제22조(미 임대시설의 처리기준) 재공고 모집결과 임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가격을 변경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23조(연체료)

제23조(연체료) 임대계약자가 입주금(계약금과 잔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체납액에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임대계약 해제)

제24조(임대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단,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2. 임대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 등을 임대 받은 경우4. 임대계약자 및 그 사용자가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 한 경우5. 점포 및 그 부대시설을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임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25조(위약금)

제25조(위약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임대계약금을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임대료 반환)

제26조(임대료 반환) 임대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되었을경우 제25조의 위약금과 점포 등의 임대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등에 해당하는금액을 공제한 후 점포를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제27조(임대료 및 임차기간)

제27조(임대료 및 임차기간)① 임대료는 연 단위로 산정하며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한다.②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28조(제세공과금 부담)

제28조(제세공과금 부담) 점포 등의 분양 및 임대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