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 척당 500원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 척당 900원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 척당 1,300원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척당 2,100원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당진시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