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통에 이·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통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면·동장, 이·통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과 반 단위 2명 이내로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통)장과 부녀회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익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회계년도는 시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