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표] 주민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구분사업내용세부내용
1. 소득 향상 사업농림업, 축산업 시설◦공동영농(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 포함), 농기구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ㆍ농로ㆍ임도ㆍ농업용수로ㆍ농업용양수장ㆍ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1. 소득 향상 사업상공업시설◦공용 창고, 공동 판매 등 공동 수익 창출 시설
1. 소득 향상 사업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 발전시설 등
2. 복지 증진 사업사회복지시설◦노인회관, 마을회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
2. 복지 증진 사업도로시설◦소규모 도로 등
2. 복지 증진 사업상하수도시설◦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등
2. 복지 증진 사업교육ㆍ문화시설◦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2. 복지 증진 사업체육시설◦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2. 복지 증진 사업전기ㆍ통신시설◦공용 전기시설, 텔레비전 방송 공동 수신시설 등
2. 복지 증진 사업주거환경개선◦노후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도시가스 설치사업) 등
3. 그 밖의 사업◦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학교 급식지원 등 ◦그 밖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공동사업 ◦마을 발전기금(당해연도 사용 가능한 마을 공동자금 등) ◦장사시설 신축·증축 시 마을주민 참여하여 선진지 시설 공동 견학◦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학교 급식지원 등 ◦그 밖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는 공동사업 ◦마을 발전기금(당해연도 사용 가능한 마을 공동자금 등) ◦장사시설 신축·증축 시 마을주민 참여하여 선진지 시설 공동 견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민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금 관리대장

월 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 (또는 예금해지)인 출 (또는 예금해지)잔 액비 고
월 일예금종류금 액이 율예금기관적 요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기금 관리대장 (제6조제5항 관련) 
(단위: 원)

[별지 제2호서식] 기금 지급대장

월 일적 요수령자지급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금 지급대장 (제6조제5항 관련)
(단위: 원)

[별지 제3호서식] 현금출납부

월 일적 요수령자수입액지출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6조제5항 관련)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 당진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성 명
단 체 명대표자성 별
단 체 명대표자생년월일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 업 비총사업비기금(시비)기금(시비)자 부 담비 고
사 업 비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당진시장 귀하「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당진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
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고
세부사업명사업량계기 금자부담기 타비고
사 업 명비 목금액(천원)산 출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서
 □ 사 업 명
 □ 사업의 필요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자부담: )
 □ 세부사업 내용
 ◦ 총 괄

 ◦ 세부집행계획

 □ 사업효과 
 □ 기 타(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 결정서 및 연명부

사 업 명사업기간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내용의결현황(명)의결현황(명)의결현황(명)
사 업 명사업기간계기부금자담사업내용계찬성반대
계
• •
• •
• •
연번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 결정서 및 연명부 
(제16조 제1호 관련)
o 사업계획서 의결서

o 회의 참석자 명부

[별지 제6호서식]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정산서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 업 개 요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기금사용 정산서 1부 2. 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0년월일 신청인 : ○○○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기금사용 정산서 1부 2. 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0년월일 신청인 : ○○○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기금사용 정산서 1부 2. 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0년월일 신청인 : ○○○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기금사용 정산서 1부 2. 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0년월일 신청인 : ○○○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기금사용 정산서 1부 2. 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0년월일 신청인 : ○○○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서명 또는 인) 당 진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정산서
(제17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신규 설치·확장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말한다.2. “기금”이란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3.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이란 대호지면 장정리, 우강면 송산3리, 신평면 상오리·순성면 아찬리, 석문면 삼화2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당진시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금액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기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단, 지원금액은 차등지원할 수 있다.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지역주민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소관 업무 부서의 과장2. 기금출납원: 소관 업무 부서의 팀장⑤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할 경우에는 관리대장, 지급대장,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당진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장사업무 담당 국장, 장사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안(계획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별표의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장사시설 설치 마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하고,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지원협의체 사업계획 제출)

제16조(주민지원협의체 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업 개시 전 해당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2. 사업계획의 결정서 및 연명부 : 별지 제5호서식3. 회의록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17조(주민지원협의체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제17조(주민지원협의체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① 협의체는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적합 또는 목적 외로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