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1-30 시행 2023-11-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 공무원” 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2.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진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① 영 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해당 부서장이 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③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1.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6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당진시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단,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때에는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알려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보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제14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으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 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제17조(변호인 보수의 반환)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되면,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급받은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다른 제도를 통해 중복으로 지원을 받으면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때에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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