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및 체험장 등을 일반인에게 관람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당진시 합덕 수리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379-9번지에 위치한다. <개정 2024.12.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화시설인 박물관에 적용한다.

제3조의2(박물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3조의2(박물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박물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3.>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의 모든 시설 및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설날 및 추석일2. 관공서 공휴일 다음날3. 매주 월요일③ 시장은 박물관의 수리·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사전에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관람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그 밖에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및 제한)

제7조(사용 및 제한) 일반인 등이 박물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흥행·오락·위안 등의 집회공연2. 정치·시위·성토 등의 집회행위3. 판매·구걸·행상 등의 행위4.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비추어 사용이 부적당한 행위

제8조(관람제한)

제8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자2. 오·폐물을 반입하는 자3. 전시물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자4.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5.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6. 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7. 폐장이후까지 배회하는 자8. 그 밖에 공무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박물관의 관람자, 입장자 또는 사용자가 박물관의 시설물 및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취득)

제10조(자료의 취득) 박물관의 자료는 수집·기증·기탁·관리전환 및 구입 등에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

제11조(자료의 관리) 박물관의 자료는 반드시 자료대장과 카드 등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