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별표

서식1 당진시정보공개심의회안건상정요청서

1.이의신청서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1.이의신청서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이의신청서주 소(소재지)
2.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3.통지서 수령 유무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공개·부분공개·비공개)년 월 일
3.통지서 수령 유무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년 월 일
4.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5.담당부서의 답변내용 및 검토의견
6.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당진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수 신 : 당진시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 조 : 총무과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있어 심의를 요청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 (처리부서의 장)

 첨 부 : 1)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관계 입증자료 1부

서식2 회의록

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 석 현 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
심 의 사 항
심 의 결 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서식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의 안 번 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당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식4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 의심 의처리부서비 고
번 호일 시심의안건일 시결 과처리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 보유, 관리하고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공개 여부의 결정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어, 처리부서가 여러 개일 때, 직제순에 의한 최상위 부서로서, 해당 청구민원에 대하여 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취합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4. “지원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어, 처리부서가 여러 개일 때, 주관부서 외 나머지 부서로서,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

제3조(정보공개 담당 부서)

제3조(정보공개 담당 부서)① 정보공개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2.8.12.>② 정보공개 청구민원과 정보의 공표, 이의신청 관련 처리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22.8.12.>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발급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개정 2022.8.12.>①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를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삭제 <2022.8.12.>

제5조(안건상정)

제5조(안건상정) <개정 2022.8.12.>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1.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개정 2022.8.12.>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개정 2022.8.12.>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이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상정요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6조(심의결과의 처리)

제6조(심의결과의 처리) <개정 2022.8.12.>①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따라 처리부서에서는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개정 2022.8.12.>① <개정 2012.12.31, 2015.12.28, 2021.3.30.> 삭제 <2022.8.12.>② 삭제 <2022.8.12.>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8.12.>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8.12.>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8.12.>

제8조(위원의 책무)

제8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2.>

제9조(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등)

제9조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사전 정보공표의 운영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하여 정보공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20~50명 내외로 하되, 시민단체,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모니터단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2.]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8.12.>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삭제 <2022.8.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