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기 및 문장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당진시기의 모양과 규격(제2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당진시기의 모양과 규격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읍면동기의 모양과 규격(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동기의 모양과 규격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당진시 문장(엠블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당진시 문장[엠블렘]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휘장증여대장

번호증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를 상징하는 당진시기, 문장, 휘장 등의 규격과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ㆍ읍ㆍ면ㆍ동기)

제2조(시ㆍ읍ㆍ면ㆍ동기)① 당진시기(이하 “시기”라 한다)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기 및 읍ㆍ면ㆍ동기(이하 “시기 등”이라 한다)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기 등이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기 등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시기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제4조(시기 등의 활용)

제4조(시기 등의 활용) 시기 등은 시ㆍ읍ㆍ면ㆍ동의 행사나 시ㆍ읍ㆍ면ㆍ동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시의 문장(엠블렘)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이나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의 증여)

제6조(휘장의 증여)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1. 시(읍ㆍ면ㆍ동)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읍ㆍ면ㆍ동)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읍ㆍ면ㆍ동)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읍ㆍ면ㆍ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휘장증여대장)

제7조(휘장증여대장)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