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공무원증 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1

결재란결재란공무원증번호발급연월일소속및 직위직급성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유일시회수반환사진혈액형

별지 2

별표 1

▪ 규격: 50.4㎜ × 80.5㎜ ▪ 재질: 폴리염화비닐(PVC) 앞면 전면 홀로그램 뒷면 집적회로(IC)칩 내장
2. 기재사항 가. 공무원증의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2. 기재사항 가. 공무원증의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2. 기재사항 가. 공무원증의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2. 기재사항 가. 공무원증의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2. 기재사항 가. 공무원증의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2. 기재사항 가. 공무원증의 앞면과 뒷면(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기재방식기재방식
① 나라문장12.3㎜×12.3㎜12.3㎜×12.3㎜
② 사진30.0㎜×40.0㎜30.0㎜×40.0㎜
③ 한글 성명15포인트15포인트윤고딕330가운데 정렬가운데 정렬
④ 당진시 한글명16포인트16포인트HY헤드라인M가운데 정렬가운데 정렬
⑤ 발급 번호6포인트6포인트AvantGarde Md BT-Mediumㆍ 오른쪽 정렬, No.행정표준코드기관코드 (7자리)-일련번호ㆍ 오른쪽 정렬, No.행정표준코드기관코드 (7자리)-일련번호
⑥ 공무원증14포인트14포인트HY헤드라인M가운데 정렬가운데 정렬
⑦ ▪ 소속기관명 ▪ 직위/직급명 ▪ 성명 ▪ 생년월일8포인트8포인트윤고딕330가운데 정렬가운데 정렬
⑧ 발급일7.5포인트7.5포인트윤고딕330가운데 정렬가운데 정렬
⑨ 발급기관장의 명의10포인트10포인트윤명조340오른쪽 정렬오른쪽 정렬
⑩ 발급기관장의 직인11.0㎜×11.0㎜11.0㎜×11.0㎜
⑪ 발급부서의 전화번호5.5포인트5.5포인트윤고딕330☎ 00)0000-0000 오른쪽 정렬☎ 00)0000-0000 오른쪽 정렬
비고 ⑦의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비고 ⑦의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비고 ⑦의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비고 ⑦의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비고 ⑦의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비고 ⑦의 직위/직급명의 경우 각급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나. 집적회로(IC) 칩나. 집적회로(IC) 칩나. 집적회로(IC) 칩나. 집적회로(IC) 칩나. 집적회로(IC) 칩나. 집적회로(IC) 칩
한글 성명한글 성명영문 성명영문 성명영문 성명주민등록번호
개인별 발급 횟수개인별 발급 횟수혈액형혈액형혈액형직위 코드
직위명직위명직급 코드직급 코드직급 코드직급명
행정기관 코드행정기관 코드행정기관명행정기관명행정기관명소속기관 코드
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부서 코드소속부서 코드소속부서 코드소속부서명
발급기관장발급기관장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 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당진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또는 기재 사항)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ㆍ제식 또는 기재 사항) 공무원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공무원증은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 안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단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할 때2. 보안 유지상 출입제한이 필요할 때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하며, 대장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4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을 전자적 문서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공무원은 퇴직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 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할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여 해당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하게 된 때2.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게 된 때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