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직급(제4조제1항관련)

위 원 회 명직 위직 급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총무위원회총무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4조제1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당진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밑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3.12.16> <개정 2022.4.15.> <개정 2023.6.30.>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 및 입법홍보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12.16> <개정 2022.4.15.>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최초등록, 재산등록, 병역신고)4. 사무직원의 인사·교육 관리 및 포상업무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의정활동 지원 사항8. 의원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6>9. 그 밖의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4.15.>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2.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의원출무일 및 각종간담회 운영 <개정 2013.12.16>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5.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6.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7.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9.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당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의 사무 <신설 2023.6.30.>⑤ 입법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3.12.16> <개정 2022.4.15.> <개정 2023.6.30.>1. 의회 홍보 업무 총괄2.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3.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4. 의회안내 홍보 및 의정활동 홍보5. 각종간행물 발간 및 보도자료 작성6.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보존 등7. <신설 2022.4.15.> <삭제 2023.6.3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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