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2.3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5.>
| 구 분 | 소 재 지 |
| 당진시청 | 당진시 시청1로 1 |
| 합덕읍 | 당진시 합덕읍 예덕로 403 |
| 송악읍 |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150, 3층 |
| 고대면 | 당진시 고대면 구장터길 9 |
| 석문면 | 당진시 석문면 통정3길 2-1 |
| 대호지면 |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55-1 |
| 정미면 | 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679 |
| 면천면 |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623 |
| 순성면 |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535 |
| 우강면 | 당진시 우강면 솔뫼로 51 |
| 신평면 |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34 |
| 송산면 |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57 |
| 당진1동 | 당진시 당진중앙1로 33 |
| 당진2동 | 당진시 서부로 139 |
| 당진3동 | 당진시 원당로 86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30., 2023.8.14.>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개정 2021.12.30.>
제2조(소재지) 당진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