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사업2.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증 기업의 우대)

제7조(인증 기업의 우대)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시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에게는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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