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
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담당자담당자담당자
신청자 (사용자)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법인 또는 기관(단체)명
신청자 (사용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자 (사용자)주 소 (대표자)주 소 (대표자)주 소 (대표자)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사용자)e-maile-maile-mail이동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사용허가 신청시설사용허가 신청시설사용허가 신청시설사용허가 신청시설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시 설 명【 공연장(1층), 기획전시실(2층) 】
사용허가 신청시설사용허가 신청시설사용허가 신청시설사용허가 신청시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사 용 방 법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2000. . . ~ 2000. . .( 일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보 령 시 장보 령 시 장보 령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기안 및 결재회 신회 신
신청인보령시장 (담당부서)보령시장 (담당부서)보령시장 (담당부서)보령시장 (담당부서)보령시장 (담당부서)보령시장 (담당부서)보령시장 (담당부서)보령시장 (담당부서)보령시장 (담당부서)보령시장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자 (사용자)신청자 (사용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
신청자 (사용자)신청자 (사용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방법사용방법
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신청내용신청내용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신청내용신청내용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시설 사용료(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평 일토·일·공휴일비 고
공 연 장 기획전시실1일(08:00∼22:00)60,00070,000냉·난방비 별도
공 연 장 기획전시실오전(08:00∼13:00)30,00040,000″
공 연 장 기획전시실오후(13:00∼18:00)30,00040,000″
공 연 장 기획전시실야간(18:00∼22:00)40,00050,000″
구 분사 용 기 준냉·난방비비 고
공 연 장 기획전시실1일(08:00∼22:00)40,000
공 연 장 기획전시실오전(08:00∼13:00)20,000
공 연 장 기획전시실오후(13:00∼18:00)20,000
공 연 장 기획전시실야간(18:00∼22: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 사용료(제15조제1항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원)

○ 냉·난방비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이하 “해양문화체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해양문화체험관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2길 41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① 해양문화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1층)2. 관리사무소(1층)3. 전시실(1층, 2층)4. 기획전시실(2층)② 해양문화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칼 귀츨라프 작품 전시2.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공간 제공3. 그 밖에 해양문화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해양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당일), 추석(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3.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해양문화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문화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해양문화체험관 내 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제한)

제7조(관람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문화체험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ㆍ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고성 또는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허가 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게시사항)

제8조(게시사항) 해양문화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람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명칭 및 현황2. 관람자의 준수사항3. 시설물(공연장, 기획전시실) 사용요금표4. 관람시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시장은 해양문화체험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1. 공연장(1층)2. 기획전시실(2층)② 시장은 해양문화체험관의 시설 및 전시물 보호를 위하여 허가를 일부 제한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신청)

제10조(사용허가 신청)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3. 공연ㆍ전시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지,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해양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제12조에 따른 사유로 허가 취소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4. 상행위 등 해양문화체험관 설치 운영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설치물 등)

제13조(설치물 등)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1. 공연ㆍ전시행사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 설비의 설치 또는 홍보물의 설치ㆍ게시 및 배포2. 해양문화체험관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 설비를 부착할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 완료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사용료 납부)

제15조(사용료 납부)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등)

제16조(사용료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비영리단체 및 보령시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지역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 기간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련 근거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반환)

제1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