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문료 지급기준

지 급 기 준구 비 서 류
○ 1회당 지급기준 - 일반 컨설턴트 자문 : 20만원 ※ 다만, 국내외 법률검토 및 국내외 투자계약 자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문건당 기준으로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있다.○ 위촉장 또는 업무협약 체결서 사본 1부 ○ 자문 성과물 ○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4조제1항 관련)
자문료 지급기준

[별표 2]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기업유치(투자)금액지급기준율상한액
10억 원∼100억 원까지투자금액×0.0022,000만 원
100억 원∼250억 원까지2,000만 원+(투자금액-100억 원)×0.0025,000만 원
250억 원∼500억 원까지5,000만 원+(투자금액-250억 원)×0.0021억 원
500억 원∼750억 원까지7,500만 원+(투자금액-500억 원)×0.0031억5천만 원
750억 원∼1,000억 원까지1억 원+(투자금액-750억 원)×0.0042억 원
1,000억 원 초과2억 원+(투자금액-1,000억 원)×0.00053억 원
기업유치(투자)금액지급기준율상한액인사우대기준
10억 원∼100억 원까지투자금액×0.0011,000만 원실적 가점
100억 원∼250억 원까지1,000만 원+(투자금액-100억 원)×0.00072,000만 원특별승급
250억 원∼500억 원까지2,000만 원+(투자금액-250억 원)×0.00084,000만 원1계급 특별승진
500억 원∼750억 원까지4,000만 원+(투자금액-500억 원)×0.00086,000만 원1계급 특별승진
750억 원∼1,000억 원까지6,000만 원+(투자금액-750억 원)×0.00168,000만 원1계급 특별승진
1,000억 원 초과8,000만 원+(투자금액-1,000억 원)×0.0011억 원1계급 특별승진
상시고용인원지급기준율상한액 (민간인 및 단체)인사우대기준 (공무원)
30∼100인 미만투자금액×0.0011,000만 원실적 가점
100∼150인 미만1,000만 원+(투자금액-100억 원)×0.00072,000만 원특별승급
150∼200인 미만2,000만 원+(투자금액-250억 원)×0.00084,000만 원1계급 특별승진
200∼300인까지4,000만 원+(투자금액-500억 원)×0.00086,000만 원1계급 특별승진
300∼400인까지6,000만 원+(투자금액-750억 원)×0.00168,000만 원1계급 특별승진
500인 초과8,000만 원+(투자금액-1,000억 원)×0.0011억 원1계급 특별승진
기 준기 준비고
적용률적 용 내 용비고
10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
3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기 준기 준비고
지급상품적용내용비고
1만 원 상당 지역화폐 또는 쿠폰 등기업 유치 관련 투자자 발굴, 이전 정보 입수 1건 이상 또는 기업 임원급 등 관련 정보 1건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21조제2항 관련) <개정 2021.6.30.>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 민간인 및 단체

□ 공무원

□ 사업서비스업을 유치한 경우(민간인 및 단체, 공무원)

※ 공무원인 경우 포상금과 인사상 우대를 병행한다.
□ 차등적용기준

□ 기업유치 기여 포상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
분 양 가분 양 가원/㎡분양가납부방법년 거치 년 분할상환년 거치 년 분할상환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공장용지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기준공장면적율(%)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
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 )( )
공장시설투자금액공장시설투자금액백만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명
보조사업담보방법보조사업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 (₩ )만원 (₩ )만원 (₩ )만원 (₩ )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3항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현 금자본재자본재산업재산권 등산업재산권 등산업재산권 등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시설내역소 재 지
시설내역착 공 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예 정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내역신․증설 개 요시 설시 설계계건 축 물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기계장치부속설비
시설내역신․증설 개 요금 액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만원(USD 상당)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
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 2.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제4항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투자방법투자방법
구 분구 분구 분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인원 : 명총인원 : 명총인원 : 명총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신규채용인원 : 명기고용인원 : 명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제3항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국 적국 적국 적
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외국인투자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현금현금자본재자본재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산업재산권등
구 분□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 신규 □ 증자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사업개시예정일
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설립‧이전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 일자공장등록 일자공장등록 일자공장등록 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교육훈련비 지 급 액만원만원만원만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만원 (USD 상당)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9조제4항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기업이전 보조금 신청서(본사 이전)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
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
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
건 물기존 (임차)취득가액 (임차료)원원원원
건 물신규 취득토지매입비원원원원
건 물신규 취득건 축 비원원원원
건 물신규 취득합 계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개정 2020.6.30.>
기업이전 보조금 신청서(본사 이전)

[별지 제6호서식] 기업이전 보조금 신청서(연구소 이전)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F A XF A X
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연 구 소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
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본 사 소재지
연구소 소재지연구소 소재지연구소 소재지연구소 소재지연구소 소재지
연구소 근무인원연구소 근무인원연구소 근무인원연구소 근무인원연구소 근무인원
건물 ①건물 ①기존 (임차)건물취득가액 (임 대 료)건물취득가액 (임 대 료)원원원원
건물 ①건물 ①신규 취득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원원원원
건물 ①건물 ①신규 취득건 축 비건 축 비원원원원
건물 ①건물 ①신규 취득합 계합 계원원원원
시설장비 ②시설장비 ②시설장비 ②구 입 비구 입 비원원원원
시설장비 ②시설장비 ②시설장비 ②이 전 비이 전 비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①+②)보조금 신청액(①+②)보조금 신청액(①+②)보조금 신청액(①+②)보조금 신청액(①+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그 밖의 사항 지원요청그 밖의 사항 지원요청그 밖의 사항 지원요청그 밖의 사항 지원요청그 밖의 사항 지원요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ㆍ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개정 2020.6.30.>
기업이전 보조금 신청서(연구소 이전)

[별지 제7호서식] 지방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고향복귀기업 대상여부□여 □부□여 □부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고향복귀기업 대상여부□여 □부□여 □부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고향복귀기업 대상여부□여 □부□여 □부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분양 □매입□분양 □매입□분양 □매입□분양 □매입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개별입지 □산업단지□개별입지 □산업단지□개별입지 □산업단지□개별입지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부지 분양(매입)금액부지 분양(매입)금액부지 분양(매입)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D)설비투자금액 (A+B+C+D)설비투자금액 (A+B+C+D)천원천원천원천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천원천원천원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천원천원천원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천원천원천원
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
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39조제2항)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39조제2항)□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
기지원 사항기지원 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수령금액수령금액
기지원 사항기지원 사항□없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기타 보조금천원천원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의2 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의2 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의2 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의2 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의2 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시). 5. 그 밖에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시). 5. 그 밖에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시). 5. 그 밖에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수수료 없 음
담 당 공무원 확 인 사 항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공장등록증명 6.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위 각 호의 서류를 제출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공장등록증명 6.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위 각 호의 서류를 제출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공장등록증명 6.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위 각 호의 서류를 제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0조제3항∼제12조의2, 제13조제2항 관련) <개정 2020.6.30.>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서비스업 보조금 신청서

신청기업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청기업주 소사업체사업체전 화
신청기업주 소대표자대표자F A X
사업개요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사업개요업 종업 종업 종
사업개요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
사업개요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개요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토 지㎡㎡㎡㎡
사업개요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건 물㎡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사업개요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명명
사업개요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원원원원
건 물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원원원원
신 축건축비건축비건축비원원원원
건물임차료임차료(년)임차료(년)임차료(년)원원원원
건물임차료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원원원원
건물임차료임차료상당액임차료상당액임차료상당액원원원원
시설․장비 설 치 비기초시설 구축비기초시설 구축비기초시설 구축비원원원원
시설․장비 설 치 비시설․장비 이전비시설․장비 이전비시설․장비 이전비원원원원
시설․장비 설 치 비시설․장비 설치비시설․장비 설치비시설․장비 설치비원원원원
시설․장비 설 치 비기 타기 타기 타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서비스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기초시설 구축비, 시설․장비이전비, 시설․장비설치비 등 구체적 사용계획포함)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시설․장비설치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이행각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사업서비스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고향복귀기업 대상여부□여 □부□여 □부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시 출신 사업주 또는 직계비속(자녀)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고향복귀기업 대상여부□여 □부□여 □부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시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손자녀) 또는 충남 출신 사업주의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고향복귀기업 대상여부□여 □부□여 □부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고향복귀기업 세대구분□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가 위 사업주의 배우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분양 □매입□분양 □매입□분양 □매입□분양 □매입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개별입지 □산업단지□개별입지 □산업단지□개별입지 □산업단지□개별입지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천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부지 분양(매입)금액부지 분양(매입)금액부지 분양(매입)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D)설비투자금액 (A+B+C+D)설비투자금액 (A+B+C+D)천원천원천원천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천원천원천원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천원천원천원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천원천원천원
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천원천원천원천원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
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산출식
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39조제2항)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39조제2항)□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
기지원 사항기지원 사항유사보조금, 관련보험금 등 지원사항수령금액수령금액
기지원 사항기지원 사항□없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년도) □기타 보조금천원천원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의2 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의2 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의2 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의2 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의2 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령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시). 5. 그 밖에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시). 5. 그 밖에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시). 5. 그 밖에 확인증명에 필요한 서류수수료 없 음
담 당 공무원 확 인 사 항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공장등록증명 6.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위 각 호의 서류를 제출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공장등록증명 6.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위 각 호의 서류를 제출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5. 공장등록증명 6.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위 각 호의 서류를 제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
신청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F A XF A X
사업개요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사업개요업 종업 종업 종
사업개요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사업내용(품목)
사업개요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사업개요사업장 규 모토 지토 지㎡㎡㎡㎡
사업개요사업장 규 모건 물건 물㎡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임대면적 ㎡)
사업개요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명명
사업개요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원원원원
투자금액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원원원원
투자금액건 축 비건 축 비건 축 비
투자금액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시설․장비설치비
투자금액건물 임차료건물 임차료임차료(년)원원원원
투자금액건물 임차료건물 임차료임차보증금원원원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구비서류] 1. 사업(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2. 토지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비 및 시설투자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별지 제20호 서식)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0조제3항∼제12조의2, 제13조제2항 관련) <개정 2020.6.30.>
 (앞면)

(뒷면)

[별지 제11호 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대규모 투자기업 사업(투자)계획서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 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 분구 분금 액(단위:백만원)비 고
토지매입토지매입
건 축 비건 축 비
시 설 설치비기계설치
시 설 설치비부속설비
계계
구분/년도구분/년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
토지매입토지매입
건 축 비건 축 비
시 설 설치비기계설치
시 설 설치비부속설비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제14조 관련)
대규모 투자기업 사업(투자)계획서
 1. 일반현황

 ※ 자산규모는 재무제표(기존기업), 등기부 등본 등으로 증빙
 2. 용지 소요내역

 3. 사업비 투자계획

 4. 활용계획

【별지 제12호 서식 뒷면】
 

 5.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6.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별지 제13호서식]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 설립일공장 설립일공장 설립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신규채용 인원신규채용 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제15조 관련) <개정 2020.6.30.>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입주유형입주유형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전부문이전부문이전부문□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일공장설립일공장설립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기존공장이전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인원교육훈련인원명명
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총 소 요 액총 소 요 액백만원백만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제15조 관련) <개정 2020.6.30.>
이전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총괄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일공장설립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명)총 인 원(명)총 인 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기존공장이전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
전입인원수 / 세대수전입인원수 / 세대수전입인원수 / 세대수전입인원수 / 세대수전입근로자수전입근로자수전입근로자수전입근로자수동반가족수동반가족수동반가족수동반가족수
명/ 세대명/ 세대명/ 세대명/ 세대명명명명명명명명
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
지원금 유형지원금 유형지원금 유형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만원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6호 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법인계좌사본 각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등(최근 3개월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제16조 관련) <개정 2020.6.30.>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총괄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

연번근로자 성 명생년월일연락처 (핸드폰)입사일전입일동반가족수신청금액 (만원)비고
1
2
3
4
5
․ ․ ․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제16조 관련) <개정 2020.6.30.>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

<첨부서류>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위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이주정착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개인별 신청서(근로자→회사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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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기사타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
계계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타기타기타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보령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2.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3.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제17조 관련) <개정 2021.6.30.>

[별지 제19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상호 또는 명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제18조제3항 관련)
( ) 보조금 정산서
1. 보조금의 종류 :
2. 보조사업 수행자

3. 보조사업 내용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날인)
보령시장 귀하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2.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1부
 3. 집행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을 제외한다) 각 1부
 4. 행사의 유인물‧사진 등 1부
 5. 그 밖의 증빙자료 1부. 끝.

[별지 제20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ㅇ 투자사업장(소재지)
ㅇ 투자기간'00.00.00 ~ '00.00.00 (0년 0개월)
ㅇ 고용유지00명 (기존인원 00명 + 신규고용 00명)
ㅇ 총 투자규모000 천원
- 입지 투자000 천원
- 설비 투자000 천원
ㅇ 정산신청투자완료 후 3개월 이내
ㅇ 투자사업장 주업종(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ㅇ 사업이행기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5년간
확 약 일:년 월 일
확 약 자:(기업명) (자필)(직인)
(대표자) (자필)(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개정 2021.6.3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 보조금 교부 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투자 및 고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반납) 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사업(투자) 계획서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 채부지매입부지매입외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그 밖의 부대시설
구 분구 분금 액(단위:백만원)비 고
토지매입토지매입
건 축 비건 축 비
시 설 설치비기계설치
시 설 설치비부속설비
계계
구분/년도0000년0000년0000년
토지매입
인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시설장비설치
정상가동
연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제20조 관련)
(앞면)
사업(투자) 계획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사업비 투자계획

 4. 활용계획

(뒷면)
 5. 건설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

기업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HP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계획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향후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국비 : 지방비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제20조 관련)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
 (앞면) 

 (뒷면)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 및 신․증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직인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사업이행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령시장보령시장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보령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보령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보령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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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2서식] (제20조제5항 관련) <신설 2021.6.30.>

[별지 제22호의3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직인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사업이행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령시장보령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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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3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신설 2021.6.30.>

[별지 제23호서식]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외국투자가외국투자가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국 적
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외국인투자 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
외 국 인 투자내용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신고된 사업
외 국 인 투자내용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만원 (USD 상당)( %)
외 국 인 투자내용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만원 (USD 상당)(도착일 : )
투자방법□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신 규 □ 증 자
투자유형□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단 독 □ 합 작( %)
투자지역
질적평가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소 속소 속소 속직위(급)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기여내용기여도(%)기여도(%)확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포 상 금 지급 대상 및 기여도(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화 : )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기업유치 활동내역서 1부 4. 그 밖의 기업유치 관련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제21조제1항 관련)
외국인기업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화전화전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기 업 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
이전지역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공작물기계설비기계설비기계설비부속시설등부속시설등부속시설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소속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성명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도(%)기여도(%)기여도(%)확인
(인)
(인)
(인)
(인)
(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기업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 서식] (제21조제1항 관련)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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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
근 무 지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입 사 일입 사 일입 사 일입 사 일
지원금 신청내역월 신청액(원)월 신청액(원)월 신청액(원)월 신청액(원)월 신청액(원)월 신청액(원)월 신청액(원)월 신청액(원)월 신청액(원)총 신청금액(원)총 신청금액(원)총 신청금액(원)총 신청금액(원)
지원금 신청내역1월:1월:1월:1월:2월:2월:3월:3월:3월:
지원금 신청내역4월:4월:4월:4월:5월:5월:6월:6월:6월:
지원금 신청내역7월:7월:7월:7월:8월:8월:9월:9월:9월:
지원금 신청내역10월:10월:10월:10월:11월:11월:12월:12월:12월:
제출서류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❶ 보령시 산업(농공)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주민등록초본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❹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 5일 이내 발급본 ❺ 교통비 지출 증빙서류(카드내역서, 영수증 등) ❻ (주유비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❼ (현금 지급 시) 본의 명의 통장 사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신청 시 유의사항 및 확약서] 공고 시작일 이후 지출한 교통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제외됨) 3. 지역화폐 모바일어플 “지역상품권 chak”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가입 필수 ※ 단, 지역화폐 수급이 안될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동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허위 및 부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향후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 네 □ 아니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수집범위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보유 이용기간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담당 기관에서 보유·이용됩니다.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에 V 체크
제공받는 자한국조폐공사
제공범위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계좌번호 등
제공목적참여자 선정·관리,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 재정지원, 활동지원 등의 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정보보유 이용기간귀하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제공받으려는 자가 보유·이용합니다.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에 V 체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제16조의2제1항 관련) <신설 2025.7.18.>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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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와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고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기업유치위원회 회의)

제2조(기업유치위원회 회의)① 보령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30.>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자문관의 역할)

제3조(자문관의 역할) 기업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자문관 경비지원)

제4조(자문관 경비지원)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문관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1. 별표 1에 따른 자문료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여비 적용② 시장은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①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③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제6조(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금)

제6조(외국인 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금)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보조금)

제7조(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보조금)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 <개정 2021.6.30.>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3.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③ 시장이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제8조(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제9조(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30.>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 이전비보조금 등 지원)

제10조(기업 이전비보조금 등 지원) <개정 2020.6.30.>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기업 이전보조금 등 지원은 수도권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연차적으로 보령시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전기업이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본사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연구소 이전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2026. 4. 10.>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3.6.30.>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축 공사 착수 이후 지원보조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 금액은 공장등록 완료 후에 지원한다.

제11조

제11조 삭 제 <2026. 4. 10.>

제12조(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① 신규투자 기업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② 삭제 <2021.6.30.>③ 보조금의 신청 기한 및 지급방법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2(고향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의2(고향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고향복귀기업이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6.30.>

제13조(사업서비스업 지원)

제13조(사업서비스업 지원)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업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사업자등록일)이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지원)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제15조(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조례 제2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2026. 4. 10.>

제16조(근로자의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

제16조(근로자의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 조례 제27조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5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건축 등을 위해 사전에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2(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제16조의2(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① 조례 제27조의4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7조의4에 따른 교통비는 현금 또는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7.18.]

제17조(관광사업 등 기타사업 시설 투자비 지원)

제17조(관광사업 등 기타사업 시설 투자비 지원) <제목개정 2021.6.30.>조례 제30조에 따른 관광사업 등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18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제18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바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30.>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9조(보조금 용도외의 사용제한)

제19조(보조금 용도외의 사용제한)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0.>

제19조의2(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

제19조의2(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① 기업은 최초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ㆍ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②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해야 하며, 투자완료 후 실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이행 기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④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애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애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 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후관리기간 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기업은 시장이 사업이행관리를 위해 실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6.30.]

제20조(투자기업의 이행 및 사후관리)

제20조(투자기업의 이행 및 사후관리)① 조례제39조제2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사업(투자)계획서를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사항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신설 2021.6.30.]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 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6.30.>⑤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신설 2021.6.30.>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 담당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제20조의2(보조금의 환수)

제20조의2(보조금의 환수)① 시장은 조례 제40조에 따라 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전액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수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1. 제19조의2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2. 제19조의2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하되, 다음 각 목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실 투자금액-투자계획금액)/투자계획금액 × 100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3. 제19조2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을 따르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4. 시장의 승인 없이 제19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토지를 변경 또는 처분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환수하고, 시장이 승인한 경우 재산정한 보조금(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를 경우 기업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6.30.]

제21조(포상금 지급)

제21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시 별지 제23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해서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1.6.30.>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 및 기업유치 기여 포상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 포함 한다) 이상인 때에는 2명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2의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개정 2021.6.30.>④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2조(포상금 지급기준)

제22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기업유치실적 건별로 총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 투자 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업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고 별표 2에서 정한 지급기준이 상호 중복될 경우 유리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6.30.>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4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6.30.>

제23조(인사상 우대)

제23조(인사상 우대)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특별승급 및 「보령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한다.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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