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상품 및 농수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사이버몰인 놀아보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놀아보령의 운영)

제2조(놀아보령의 운영)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상품 및 농수산물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사이버몰(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명칭은 “놀아보령”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놀아보령(이하 “놀아보령”이라 한다)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제3조(놀아보령을 통한 업무)

제3조(놀아보령을 통한 업무) 시장은 놀아보령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입점(入店)된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2. 입점된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지원3. 판매자(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마케팅 상담 및 교육 실시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농산물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놀아보령의 입점 대상)

제4조(놀아보령의 입점 대상) 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시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1. 농촌체험 등 각종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자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을 신고한 자4. 농수산식품 및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놀아보령에 입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입점 절차)

제5조(입점 절차)① 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점ㆍ판매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점ㆍ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동의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놀아보령 입점ㆍ판매 계약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판매수수료)

제6조(판매수수료) 시장은 놀아보령에서 재화나 용역 등이 판매된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에 든 비용을 판매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수수료는 놀아보령에서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한 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한다)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판매대금의 처리)

제7조(판매대금의 처리)① 시장은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② 시장은 판매대금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판매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과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놀아보령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소셜미디어 등의 이용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이용3. 파워 블로거, 언론인,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의 실시4. 사은품 증정 행사 개최5. 그 밖에 놀아보령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9조(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 위탁)

제9조(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놀아보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