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촌용수 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여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 2008.11.10, 2015.10.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1. ''농어촌용수구역'' 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30>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개정 2015.10.30>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개정 2015.10.30>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5.10.30>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 <개정 2015.10.30>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개정 2015.10.30>6. 그 밖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10.30>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적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수시 수정·보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제5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개정 2015.10.30>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모든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농어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11.10, 2015.10.30〉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농어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제8조(농어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15.10.30>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개정 2015.10.30>1.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 용수구역 <개정 2015.10.30>2. 농어촌용수구역 보령시위원회 : 시관할구역 <개정 2015.10.30>②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개정 2015.10.30>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나.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개정 2015.10.30>다.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개정 2015.10.30>라. 농어촌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개정 2015.10.30>마.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개정 2015.10.30>바. 그 밖의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10.30>2. 농어촌용수구역 보령시위원회 <개정 2015.10.30>가.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계획 수립 추진 <개정 2015.10.30>나. 그 밖에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10.30>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삭제 <2015.10.30>② 농어촌용수구역 보령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10.30>1. 농어촌용수구역 보령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30>가. 경제도시국장(개정 2007.06.11, 2018.9.20)나. 건설과장다. 기후환경과장<개정 2024..07.10.>라. 수도과장(개정 2007.06.11, 2011.2.10, 2018.9.20)마.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장 <개정 2015.10.30>바. 농어촌공사 보령지사 관련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10.30>사.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0.30>3. 농어촌용수구역 보령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개발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10.30>4. 농어촌용수구역 시위원회위원장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

제12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개정 2015.10.30>2. 농어촌용수구역 시위원회 : 반기 1회 <개정 2015.10.3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관련단체 임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4조(준수사항)

제14조(준수사항)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촉 위원과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한 사람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5.10.30〉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농어촌용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어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개정 2015.10.30>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개정 2015.10.30>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30>4.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30>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시장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