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다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보호 및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 방안3.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간식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초등학교 저학년2. 맞벌이 가정3. 한부모 가정4. 다자녀 가구5.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하게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제8조(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 돌봄 통합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다함께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2. 다함께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다함께 돌봄 서비스 홍보 방안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4. 다함께 돌봄 시설의 우수 사례 발굴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추천 의원2. 관할 교육지원청 다함께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3. 다함께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시설 대표4.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보험 가입)
제16조(보험 가입) 시장은 다함께 돌봄 시설 및 다함께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