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신청서

대 상 학 생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대 상 학 생주 소우 편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대 상 학 생학 교 명학과학 년학 년
대 상 학 생신청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 실직자 자녀 □ 대학 총․학장 추천 □ 기 타□ 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 실직자 자녀 □ 대학 총․학장 추천 □ 기 타□ 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 실직자 자녀 □ 대학 총․학장 추천 □ 기 타□ 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 실직자 자녀 □ 대학 총․학장 추천 □ 기 타□ 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 실직자 자녀 □ 대학 총․학장 추천 □ 기 타□ 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 실직자 자녀 □ 대학 총․학장 추천 □ 기 타□ 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 실직자 자녀 □ 대학 총․학장 추천 □ 기 타
학∩ 보 부호 자 모∪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학생과 의관계학생과 의관계
학∩ 보 부호 자 모∪주 소
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생 단기간 근로자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
신청구분 표시란의 □에 표시하여 주십시요 ※구비서류 : 뒤쪽 확인신청구분 표시란의 □에 표시하여 주십시요 ※구비서류 : 뒤쪽 확인신청구분 표시란의 □에 표시하여 주십시요 ※구비서류 : 뒤쪽 확인신청구분 표시란의 □에 표시하여 주십시요 ※구비서류 : 뒤쪽 확인신청구분 표시란의 □에 표시하여 주십시요 ※구비서류 : 뒤쪽 확인신청구분 표시란의 □에 표시하여 주십시요 ※구비서류 : 뒤쪽 확인신청구분 표시란의 □에 표시하여 주십시요 ※구비서류 : 뒤쪽 확인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붙임서류 1. 재학증명서 1통. 2. 실직자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사본 1통(실직자 자녀만 해당) 3. 대학총장(학장포함) 추천서 1통 (대학총장이 추천하는 경우만 해당)1. 거주지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2. 부모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3.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통 4. 저소득 한 부모가족 여부 :저소득 한 부모가족 증명서 1통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앞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단기간 근로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단기간 근로자 대학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1.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단기간 근로자 제도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제4조(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 단기간 근로자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시장은 단기간 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시보나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6조(신청)

제6조(신청) 단기간 근로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단기간 근로자 신청서(별지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① 제6조에 의한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자녀2. 저소득 한 부모가족 자녀, 실직자 자녀3. 본인 또는 부모가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4.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보령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8조(선발통지)

제8조(선발통지) 시장은 제7조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기준)

제9조(보상기준) 단기간 근로자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