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머드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중에서 보령시 머드가 함유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머드 의약외품 관련 신기술 개발 지원2. 머드 의약외품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3. 머드 의약외품 관련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4.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관리5. 머드 의약외품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6. 그 밖에 시장이 머드 의약외품 연구ㆍ개발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머드 의약외품 연구ㆍ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