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규격 및 재질

구 분구 분규 격(가로×세로×높이)규 격(가로×세로×높이)규 격(가로×세로×높이)재 질
구 분구 분30제곱미터 이상 형25제곱미터 형18제곱미터 형재 질
봉 분봉 분120x200x1090x200x1080x200x10토 사
둘 레 석둘 레 석120x200x5090x200x4580x200x40화강석
묘비와비81x7.5(상)x54 81x15(하)x5475x7.5(상)x48 75x13.5(하)x4860x7.5(상)x42 60x12(하)x42오 석
묘비좌대91x18x2090x15x1872x15x15화강석
상 석상 석90x60x2181x54x1875x51x15“
향 로 석향 로 석24x21x3021x18x2721x18x21“
화 병화 병30(높이)30(높이)21(높이)“
구 분규 격(가로 × 세로 × 높이)재 질비 고
구 분(14위용)재 질비 고
기단(전)1310x420x100화강석
기단(후)1310x485x100〃
기단(횡)1530x420x100〃
하단(전,후)1190x360x120〃
하단(횡)1490x360x120〃
기둥300x300x250〃
소기둥260x100x250〃
문470x30x250오 석
내실바닥430x230x20화강석
후벽550x60x250〃
횡벽1560x60x250〃
상단(전,후)1190x360x110〃
상단(횡)1490x360x110〃
뚜껑1950x870x120〃
상석1000x600x150〃
겉방1000x90x150〃
북석150x150x150〃
향로300x200x180〃
하박1360x900x60〃
와비750x120x500오 석
꽃병120x120x270화강석
구 분규 격(가로 × 세로 × 높이)재 질비 고
구 분(2위용)재 질비 고
하단730x510x120화강석
기둥150x100x270〃
전후벽370x50x270〃
문390x30x270오 석
상판730x510x120화강석
와비450x120x300오 석
좌대470x140x190화강석
하박석830x650x50〃
상석600x350x120〃
걸방600x100x120〃
북석150x150x120〃
향로210x160x130〃
화병120x120x300〃
속판440x200x20〃
구 분규 격(가로 × 세로 × 높이)재 질비 고
구 분(4위용)재 질비 고
하단830x810x120화강석
기둥150x100x270〃
전후벽470x50x270〃
문530x30x270오 석
상판830x810x120화강석
와비450x120x300오 석
좌대470x140x190화강석
하박석830x650x50〃
상석600x350x120〃
걸방600x100x120〃
북석150x150x120〃
향로210x160x130〃
화병120x120x300〃
칸막이580x30x270〃
속판440x200x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규 격 및 재 질(제2조 관련)
○ 묘지
(단위 :㎝)

○ 가족봉안묘
(단위 :㎜)

○ 봉안묘(2위)
(단위 :㎜)

○ 봉안묘(4위 )
(단위 :㎜)

[별표 2] 묘비모형 및 묘비문

○ ○ ○ 公 ○ ○ 之 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묘비모형 및 묘비문(제2조 관련)

 전 면

[별표 3] 봉안함 및 유골상자 규격

구 분규 격규 격규 격비 고
구 분가 로세 로높 이비 고
봉 안 함 유골상자30 2145이하 2130이하 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봉안함 및 유골상자 규격(제3조 관련)
(단위 : cm)

허 가 조 건
1. 전면에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1년 이내에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 합니다. 
2. 관리비는 매 15년 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망 후 기허가 받은 장소에 매장하지 않거나 이장해 을 유해를 1년 이내 매장하지 않을 때 허가는 취소되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치 않습니다.
4. 묘지나 봉안묘,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분묘는 보령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허가신청서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남주민등록 번 호
사 망 자성 명여주민등록 번 호
사망 년·월·일사망 년·월·일
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개 장 장 소 매 장 장 소개 장 장 소 매 장 장 소보령시모란공원(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봉안당) 단지 단 번
개장 년·월·일 매장 년·월·일개장 년·월·일 매장 년·월·일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에 시체(유해)를 안장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에 시체(유해)를 안장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에 시체(유해)를 안장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에 시체(유해)를 안장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에 시체(유해)를 안장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에 시체(유해)를 안장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매장, 개장. 화장신고필증 1부.첨부서류 : 1. 매장, 개장. 화장신고필증 1부.첨부서류 : 1. 매장, 개장. 화장신고필증 1부.첨부서류 : 1. 매장, 개장. 화장신고필증 1부.첨부서류 : 1. 매장, 개장. 화장신고필증 1부.첨부서류 : 1. 매장, 개장. 화장신고필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허가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 모란공원 가사용 허가신청서

안 장 할 자주 소
안 장 할 자성 명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안 장 할 자성 명여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기 안 장 자주 소
기 안 장 자성 명한글 한문 ( )한글 한문 ( )성별남여매 장 년 월 일매 장 년 월 일
기 안 장 자매장장소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
안장할 장소안장할 장소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 (봉안당) 단지 단 번
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보령시 모란공원 가사용 허가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허가증

주 소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성 별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나. 묘 종류 : 묘지 평형, 봉안형
5. 허가조건 : 이면 기재사항과 같음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묘지(봉안묘․당)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사 망 자 안 장 대 상 자주 소
사 망 자 안 장 대 상 자성 명한글 한문( )한글 한문( )
사 망 자 안 장 대 상 자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 안 장 대 상 자성 별남여
매장(안치)장소매장(안치)장소보령시모란공원(봉안당) 단지 단 번보령시모란공원(봉안당) 단지 단 번
매장(안치)년·월·일매장(안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 훼손하였기에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 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 훼손하였기에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 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 훼손하였기에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 하상기와 같이 보령시 모란공원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동 허가증을 분실, 훼손하였기에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 하
첨 부 : 분실, 훼손사유서 1통첨 부 : 분실, 훼손사유서 1통첨 부 : 분실, 훼손사유서 1통첨 부 : 분실, 훼손사유서 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허가증 재교부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모란공원 사용자 변동사항 신고서

사 용 시 설명 칭보령시 모란공원보령시 모란공원보령시 모란공원
사 용 시 설구 분묘지, 봉안묘, 봉안당묘지, 봉안묘, 봉안당묘지, 봉안묘, 봉안당
사 용 시 설소 재 지보령시 성주면 수부개화로 691(개화리 산 42-6)보령시 성주면 수부개화로 691(개화리 산 42-6)보령시 성주면 수부개화로 691(개화리 산 42-6)
사 용 시 설허가번호규 모
당 초성 명주민등록번호
당 초주 소사망자와의관계
변 경성 명주민등록번호
변 경주 소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사 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모란공원 사용자 변동사항 신고서(제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개장명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장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장재산대장

연 번월 일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금 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연 번월 일성 명단지, 단, 번납 부 금 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기 본 재 산 대 장(제10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묘적부(봉안부)

번 호허가 번호사 망 자 주 소사 망 자 주 소사 망 자 주 소매장 봉안 개장단장 합장매장장소사망년월일신 청 자 주 소신 청 자 주 소신 청 자 주 소비고
번 호허가 번호성명(한문)성별주민등록번호매장 봉안 개장단장 합장매장년월일개장년월일성 명성별주민등록번호비고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단지 단 번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묘 적 부 ( 봉 안 부 )(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기준)

제2조(시설 기준) 석물 등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 모형 및 묘비문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 문안은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봉안당 시설)

제3조(봉안당 시설) 봉안당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안당에는 봉안함 및 유골상자 시설을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2. 봉안함에는 영정과 위패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모란공원 사용허가신청서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묘지 등을 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란공원 가사용 허가신청을 하되 매장·개장·화장신고필증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시 제출한다.

제5조(허가증 교부)

제5조(허가증 교부)① 시장은 묘지 등을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사용료외 비용)

제7조(사용료외 비용)① 묘지 등의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1. 사용계약 시: 재료비(잔디 등)2. 사용 시: 매장인부임, 그 밖의 사항

제8조(개장)

제8조(개장)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장이 묘지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고도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개장 봉안하고 그 비용을 연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장 신고서에 모란공원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기본재산 관리)

제10조(기본재산 관리) 묘지의 사용료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에 관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묘적부 등)

제11조(묘적부 등)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