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보령시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예찰·방제”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령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원은 10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각 반별 반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예찰·방제단의 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총괄반: 병해충 예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담당농촌지도관, 지방농촌지도사 등2. 예찰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3. 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농약업무 관련 농협팀장4.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읍면동 산업업무 담당공무원, 농정과 담당공무원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한 병해충 발생, 방제 및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② 예찰반·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2. 효율적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 및 적기 방제 추진③ 행정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협조2. 장소 등 병해충 방제 준비 및 현장 방제 추진(인력지원 등)3. 긴급(돌발) 방제 필요시 예찰조사 및 업무협조
제7조(전문인력 등)
제7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④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