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구분어른청소년ㆍ군인어린이비고
개인1,5001,000500
단체1,20080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일반사항]
1.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한꺼번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시 설 명구 분구 분사용 기준요 금요 금비 고
시 설 명구 분구 분사용 기준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및 주중비 고
주 차 료소․중형 (승용차,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소․중형 (승용차,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1대/1일3,0003,000◦ 1일: 09:00~18:00 단, 숙박시설 또는 야영장 사용자는 다음날 11:00 ◦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50% 감면
주 차 료대형 (버스, 화물차)대형 (버스, 화물차)1대/1일5,0005,000◦ 1일: 09:00~18:00 단, 숙박시설 또는 야영장 사용자는 다음날 11:00 ◦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50% 감면
숲속의 집6인실참나무, 잣나무, 소나무참나무, 잣나무, 소나무134,00075,000◦ 1일: 15:00 ~ 다음날 11:00 ◦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이불포함) ◦ 산림문화휴양관 강의실 10인실 요금 적용
숲속의 집8인실밀레니엄, 참여, 화합, 다람쥐밀레니엄, 참여, 화합, 다람쥐173,00098,000◦ 1일: 15:00 ~ 다음날 11:00 ◦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이불포함) ◦ 산림문화휴양관 강의실 10인실 요금 적용
숲속의 집10인실무궁화무궁화208,000124,000◦ 1일: 15:00 ~ 다음날 11:00 ◦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이불포함) ◦ 산림문화휴양관 강의실 10인실 요금 적용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4인실복수초,금난초,동자꽃, 꽃향유,땅나리,동백꽃,친절복수초,금난초,동자꽃, 꽃향유,땅나리,동백꽃,친절106,00058,000◦ 1일: 15:00 ~ 다음날 11:00 ◦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이불포함) ◦ 산림문화휴양관 강의실 10인실 요금 적용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8인실미소,청결,국화미소,청결,국화173,00098,000◦ 1일: 15:00 ~ 다음날 11:00 ◦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이불포함) ◦ 산림문화휴양관 강의실 10인실 요금 적용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10인실매화매화208,000124,000◦ 1일: 15:00 ~ 다음날 11:00 ◦ 정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이불포함) ◦ 산림문화휴양관 강의실 10인실 요금 적용
야 영 장소형(2.0m×2.0m)소형(2.0m×2.0m)1개소/ 1일25,00020,000◦ 1일: 12:00 ~ 다음날 11:00 ◦ 전기ㆍ샤워장 사용료 모두 포함
야 영 장중형(3.0m×3.0m)중형(3.0m×3.0m)1개소/ 1일30,00025,000◦ 1일: 12:00 ~ 다음날 11:00 ◦ 전기ㆍ샤워장 사용료 모두 포함
야 영 장대형(4.0m×4.0m)대형(4.0m×4.0m)1개소/ 1일40,00035,000◦ 1일: 12:00 ~ 다음날 11:00 ◦ 전기ㆍ샤워장 사용료 모두 포함
야 영 장특대형(4.0m×6.0m)특대형(4.0m×6.0m)1개소/ 1일50,00045,000◦ 1일: 12:00 ~ 다음날 11:00 ◦ 전기ㆍ샤워장 사용료 모두 포함
취사장 (바비큐장)식탁 1개소식탁 1개소3시간/ 1일10,00010,000◦ 1일: 15:00~20:00 ◦ 숙박시설 사용자 50% 감면(돌식탁 포함)
평 상평상 1개소 (2.0m×2.0m)평상 1개소 (2.0m×2.0m)7시간/ 1일10,00010,000◦ 1일: 09:00~18:00
야외무대7시간/ 1일20,00020,000◦ 1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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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참고사항] 
1. 1일 미만 사용 시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2. 1일 사용기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별표 3]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구분환불사유환불사유환불기준환불기준
구분환불사유환불사유평일주말
성 수 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총 요금 환불총 요금 환불
성 수 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10% 빼고 환불총 요금의 20% 빼고 환불
성 수 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30% 빼고 환불총 요금의 40% 빼고 환불
성 수 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50% 빼고 환불총 요금의 60% 빼고 환불
성 수 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 요금의 80% 빼고 환불총 요금의 90% 빼고 환불
성 수 기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 환불총 요금 환불
성 수 기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10% 배상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성 수 기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30% 배상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40% 배상
성 수 기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50% 배상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60% 배상
성 수 기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100% 배상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 수 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 환불총 요금 환불
비 수 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10% 빼고 환불총 요금의 20% 빼고 환불
비 수 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 요금의 20% 빼고 환불총 요금의 30% 빼고 환불
비 수 기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의 전액 환불총 요금의 전액 환불
비 수 기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10% 배상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20% 배상
비 수 기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20% 배상총 요금 환불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성 ‧ 비 수 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일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일 경우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총 요금 환불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총 요금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제8조제3항 관련)

[별표 4]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감면 대상시설감면율(%)감면율(%)
감면 대상시설비수기 및 주중성수기 및 주말
1. 장애인 2. 다자녀 가정 3. 국가보훈대상자 등 4.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숙박시설2010
1. 장애인 2. 다자녀 가정 3. 국가보훈대상자 등 4.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야영장2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10조제4항 관련)

[일반사항]
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나. 다자녀 가정: 제9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영 제9조의9제2항제6호부터 제10의6호까지
[참고사항]
가. 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예약자별 1개 호실(개소)만 감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성주산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장료: 성주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 사용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별표 1의4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4. 비수기: 성수기에 해당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5. 주말: 금요일ㆍ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2일 이상 연속 휴일인 경우 마지막 날의 전날)을 말한다.6. 주중: 성수기 및 주말은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휴양림의 명칭 등)

제3조(휴양림의 명칭 등)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휴양림을 운영하며, 휴양림의 명칭은 성주산자연휴양림이라 한다.② 휴양림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휴양림 시설)

제4조(휴양림 시설)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2. 편익시설: 관리사무실, 주차장, 야영장, 물놀이장 등3. 체험ㆍ교육 시설: 산책로, 등산로, 체험관, 강의실 등

제5조(사용 시간)

제5조(사용 시간)① 휴양림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시설: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2. 야영장: 1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3. 물놀이장: 10시부터 17시까지(12시부터 13시까지 휴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등)

제6조(휴관일 등)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지의 보전, 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2. 산불, 산사태 등으로 휴양림을 사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4. 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5.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은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이하 “숲나들e”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양림 시설의 사용 및 예약)

제7조(휴양림 시설의 사용 및 예약)①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숲나들e 또는 현장 방문(매표소, 관리사무실)을 통하여 사용 또는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경우 숲나들e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② 숙박시설 및 야영장은 사용일을 기준으로 전월의 1일부터 사용 당일까지 숲나들e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

제8조(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사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환불한다.④ 시장은 입장료등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휴양림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면제)

제9조(입장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료를 면제한다.1. 영 제9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휴양림 내 동식물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학술 조사자3.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 야영장 사용자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5. 보령시민 또는 「보령시 국내외 도시ㆍ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자매도시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6.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7. 폐광지역 6개 시ㆍ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으로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8.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하 “다자녀 가정”이라 한다) 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9.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입장료등의 감면)

제10조(입장료등의 감면)① 시장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입장료등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1. 영 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2.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 야영장 사용자의 차량3. 제9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4.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5.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경형 자동차2.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3.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차료를 제외한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⑤ 제4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⑥ 입장료등의 면제 또는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조(예약제외 시설 운영)

제11조(예약제외 시설 운영)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대비하여 휴양림 시설 중 예약제외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불가피한 사유로 예약한 시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2. 시설의 보수 또는 재난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안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대외협력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리 지정한 예약제외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사용료는 면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예약제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1. 예약제외 시설의 사용 사유와 사용자, 사용 일자, 시설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숲나들e 관리자 권한의 관리 및 사용 점검

제12조(시설의 임대)

제12조(시설의 임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1. 휴양림 시설 사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편익시설 운영2. 휴양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휴양림 본래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할 것2. 휴양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3. 자연환경 및 산림경관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임대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임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임대 목적 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3. 시설을 무단으로 개축ㆍ증축하거나 훼손하는 경우4. 휴양림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휴양림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5. 그 밖에 임대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징수요금의 처리)

제13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등으로 징수한 수입은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 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사용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