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1 시행 2015-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입장권

[별표 1]
□ 입 장 권
○ 입장권(3종 :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 앞 면 》
← 17㎝ →
NO.
(보령시 마크)
입 장 권(원부)
구분 :
요금 :
200 년 월 일
(당일에 한함)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 령 시 장
NO.
(보령시 마크)
입 장 권(영수증)
구분 :
요금 :
200 년 월 일
(당일에 한함)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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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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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
※ NO :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개인·단체별 색상으로 구분
《뒷면》← 17㎝ →
유/의/사/항
1. 쓰레기를 줄입시다.
2. 쓰레기는 관급봉투를 사용하여 버립시다.
3. 휴양림내의 시설물을 깨끗하게 이용합시다.
4. 나무를 꺾거나, 산림을 훼손하지 맙시다.
5. 고성방가등 소란을 피우지 맙시다.
6. 산불을 조심합시다.
7. 입장시 내신 요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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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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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시설사용권

NO. (보령시마크) 차량번호 구분 요금 주차권(원부) 200 년 월 일 (당일에 한함)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 령 시 장NO. (보령시 마크) 차량번호 구분 요금 주차권(영수증) 200 년 월 일 (당일에 한함)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 령 시 장
NO. (보령시 마크) 차량번호 구분 요금 주차권(영수증) 200 년 월 일 (당일에 한함)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 령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시설사용권
○ 주차권(2종 : 소·대형, 중형)
《 앞 면 》
17cm
7.5cm
※ NO :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색상으로 구분
《 뒷 면 》
← 17㎝ →
유/의/사/항
1. 주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합시다.
2. 주차 부주의 및 타인에 의한 차량사고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이동 조치됩니다.
4. 입장시 내신 요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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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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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시설물 사용권
《 앞 면 》
← 17㎝ →
NO.
(보령시 마크)
시설물 사용권 (원부)
구분 :
요금 :
200 년 월 일
(당일에 한함)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 령 시 장
NO.
(보령시 마크)
시설물 사용권 (영수증)
구분 :
요금 :
200 년 월 일
(당일에 한함)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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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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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
※ NO :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색상으로 구분
《 뒷 면 》
←17㎝ →
유/의/사/항
1. 숲속의 집 및 방갈로 이용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11:00까지입니다.
(단, 전일 사용자가 있을 경우 당일 11:00다음날 11:00까지로 함)
2. 숲속의 집 및 방갈로 입실 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킵시다.
3. 고성방가등 소란을 피우지 맙시다.
4. 산불을 조심합시다.
5. 숲속의 집 및 방갈로 실내는 깨끗이 청소하고, 전등은 소등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쓰레기는 관급봉투를 사용하여 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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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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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대장

년월일구 분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
년월일구 분인원수단 가금 액인원수단 가금 액
명원원명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대장

※ 구분란에는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로 구분 기재
 개인과 단체 별도 대장 비치

서식2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년월일구 분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
년월일구 분수 량단 가금 액수 량단 가금 액
명원원명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 구분란에는 주차장, 숲속의 집(산막), 야영장, 평상등 구분 기재

서식3 자연휴양림근무일지

담당자담 당산림과장결 재
2000. . . ( 요일) 날씨 :결 재
직 급성 명서 명직 급성 명서 명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전 일금 일누 계
휴 양 객 인 원개 인개 인어 른명명명
휴 양 객 인 원개 인개 인청소년․군인
휴 양 객 인 원개 인개 인어 린 이
휴 양 객 인 원단 체단 체어 른
휴 양 객 인 원단 체단 체청소년․군인
휴 양 객 인 원단 체단 체어 린 이
계계계계
주차장 이 용주차장 이 용소 ․ 중 형소 ․ 중 형대대대
주차장 이 용주차장 이 용대 형대 형
계계계계
시설물 이 용시설물 이 용숲 속 의 집 (산 막)숲 속 의 집 (산 막)동동명
시설물 이 용시설물 이 용야 영 장야 영 장개소개소
시설물 이 용시설물 이 용평 상 (야외식탁포함)평 상 (야외식탁포함)개개개
계계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 연 휴 양 림 근 무 일 지

1. 근무자

2.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 실적

3. 특기사항

 ※ 주요활용사항, 시설물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 방문사항, 쓰레 기발생차량,취사행위 단속사항, 각종 사건 등을 세적으로 기록

서식4 자연휴양림 입장료등 징수실적 대장

담당자담 당산림과장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일 수 령금 일 수 령금 일 판 매금 일 판 매판 매 잔 량판 매 잔 량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번 호매 수번 호매 수번 호매 수
입장권및시설사용권수불현황입장권어 른어 른
입장권및시설사용권수불현황입장권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
입장권및시설사용권수불현황입장권어 린 이어 린 이
입장권및시설사용권수불현황시설사용원숙 소숲속의 집 (산 막)
입장권및시설사용권수불현황시설사용원숙 소야 영 장
입장권및시설사용권수불현황시설사용원숙 소평 상 (야외식탁포함)
입장권및시설사용권수불현황시설사용원주차장소형․중형
입장권및시설사용권수불현황시설사용원주차장대 형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입장료 및 시 설 료 (원)당 일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입장료 및 시 설 료 (원)이용수이용수금 액금 액이용수금 액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개인어 른어 른어 른1,000명명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개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800명명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개인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400명명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단체어 른어 른어 른800명명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단체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청소년, 군인600명명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단체어 린 이어 린 이어 린 이200명명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시설물숲 속 의 집 (산 막)숲 속 의 집 (산 막)숲 속 의 집 (산 막)30,000(5평미만)동동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시설물숲 속 의 집 (산 막)숲 속 의 집 (산 막)숲 속 의 집 (산 막)50,000(5~10평)동동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시설물숲 속 의 집 (산 막)숲 속 의 집 (산 막)숲 속 의 집 (산 막)70,000(11~15평)동동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시설물숲 속 의 집 (산 막)숲 속 의 집 (산 막)숲 속 의 집 (산 막)10,000(16~25평)동동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시설물야 영 장야 영 장야 영 장2,000개소개소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시설물평 상 (야외식탁포함)평 상 (야외식탁포함)평 상 (야외식탁포함)2,000개개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주차장소형․중형소형․중형소형․중형2,000대대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주차장대 형대 형대 형4,000대대
입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현황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매 표 소 근 무 자매 표 소 근 무 자매 표 소 근 무 자직직직
매 표 소 근 무 자매 표 소 근 무 자매 표 소 근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자연휴양림 입장료등 징수실적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매표소설치)

제2조(매표소설치) 휴양림관리 운영자는 휴양림내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한다.

제3조(휴양림 이용시간)

제3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및 시설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09:00 ~ 18:00(단,7~8월 성수기는 24:00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09:00 ~17:00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등)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등)① 입장권은 별표1 및 시설사용권 별표2는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내에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다.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인수와 보관은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및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대장 별지제1호서식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별지제2호서식을 기록 비치 하고,근무일지 별지제3호서식 및 이용실적 별지제4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21>

제7조(손해배상등)

제7조(손해배상등)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산림훼손 등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①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입장료등은 휴양림 안의 관리, 청소인부, 시설물 개·보수등 휴양림 관리비로 우선 지출토록 한다.② 입장권등의 검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휴양림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정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2.21>

제9조(징수요금 대장정리 및 입금)

제9조(징수요금 대장정리 및 입금)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입장료등 징수 및 실적대장 기록정리와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결재 후 징수된 요금을 익일 오전 12:00까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