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지역 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위험시설에 대한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 및 기업에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경영하는 기업에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보조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전기요금 일부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1. 지원액2. 지원기준3. 지원방법4. 지원대상

제4조(환수처리 등)

제4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전기요금 일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요금은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