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12-20 시행 2010-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식품기탁함 등을 말한다.3.“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보령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이용자 보호)

제8조(이용자 보호)①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 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보령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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