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한한다)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 한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보령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신호기·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 및 유지3.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4. 제6조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5.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사고예방 조치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령시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교육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