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표] 허가조건

[별표]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원산도 수산물센터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보령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위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에 시설을 반환할 시 직접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ㆍ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제소 전 화해) 사용ㆍ수익 허가 받은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및 갱신 할 때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료가 연체 되는 등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건물의 명도를 위하여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소 전 화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① 성 명③ 성 별
신 청 인④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허가신청내용⑤ 허가용도
허가신청내용⑥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허가신청내용⑦ 호수 및 허가면적유통시설 제 호, ㎡유통시설 제 호, ㎡유통시설 제 호, ㎡
허가신청내용⑧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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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유통시설 사용 허가증

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① 성 명③ 성 별
④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⑤ 호 수 및 허 가 면 적유통시설 제 호, ㎡유통시설 제 호, ㎡유통시설 제 호, ㎡
⑥ 상 호 명
⑦ 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⑧ 허 가 용 도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허가조건: 별첨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직인)「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허가조건: 별첨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직인)「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허가조건: 별첨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직인)「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 허가조건: 별첨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통시설 사용허가 갱신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①성 명③성 별
신 청 인④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허가내용⑤허가용도
허가내용⑥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허가내용⑦허가면적㎡㎡㎡
허가내용⑧상 호 명
갱신내용⑨사 유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갱신내용⑩갱신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유통시설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① 성 명 (법인, 단체명)② 상호(시설)명
③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⑤ 용 도유통시설유통시설유통시설
⑥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⑦ 취 소 사 유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의 유통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의 유통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의 유통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의 유통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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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①성 명③성 별③성 별
신 청 인④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신청면적(㎡)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신청내용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통시설 사용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재산의 원형변경 신청서

① 성 명 (법인, 단체명)② 상호(시설)명
③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⑤ 용 도
⑥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⑦ 변 경 사 유
⑧ 변 경 내 역※ 내용설명 및 평면도 첨부※ 내용설명 및 평면도 첨부※ 내용설명 및 평면도 첨부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원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원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원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원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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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선정)

제2조(대상자 선정)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산도 수산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유통시설 위치 선정 등)

제3조(유통시설 위치 선정 등)① 유통시설을 사용허가 할 경우 위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 포기 등으로 빈 유통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제5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제6조(사용료 납부)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원형의 변경 등)

제7조(원형의 변경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원형의 변형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증축, 개축 등 인ㆍ허가 사항은 제외한다.1. 출입문 및 주방의 구조 변경2. 벽체 재시공 등③ 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자는 허가 종료 시 연고권, 매수청구권 또는 유익비 상환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의 결정에 따라 시에 무상으로 귀속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증 등 제출)

제8조(영업신고증 등 제출)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명의의 영업신고증 사본 1부2. 사업자등록증 1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