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의 명칭은 원산도 수산물센터로 한다.② 원산도 수산물센터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619-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원산도 수산물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1. 유통시설: 수산물의 판매 및 일반 음식점 등을 위한 시설2. 관리시설: 수산물센터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실, 기계실, 물탱크실, 해수인입시설 등)② 원산도 수산물센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시설: 시 인근 해역에서 채취한 다양한 수산물 보관ㆍ판매 및 그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 개발ㆍ홍보 및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2. 관리시설: 수산물센터의 전체적인 홍보, 운영, 관리를 통한 시설의 선량한 관리 도모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종료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자가 사망하여 그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가족(배우자 또는 자녀로 한정)으로서 운영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해당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새로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이미 허가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제4항의 운영 능력의 검증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2.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3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4.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의 사유로 유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제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령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④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제반규정을 따른다.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본인명의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사용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사용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용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변경 금지)
제10조(사용재산의 변경 금지)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사용재산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제11조(원상복구 등)
제11조(원상복구 등)①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원상이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제12조(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② 관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
제13조(수탁자의 자격 및 기간)① 시장은 관리시설을 관리위탁할 때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한다.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 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재산의 의무 및 준용)
제14조(수탁재산의 의무 및 준용)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사용료(위탁료)의 납부, 원상 복구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5조(관리위탁의 해지 등)
제15조(관리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 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물 일체를 원상태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위탁 재산 사용에 장애가 되지 않고 수탁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및 관리의 지도ㆍ감독)
제16조(운영 및 관리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원산도 수산물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유통시설 및 관리시설의 관리2. 유통시설과 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유통시설과 관리시설 운영의 조사ㆍ지도 감독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