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별표

[별표] 친환경 모빌리티 및 놀이형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안

구분기준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 고
기본요금1인 1회1시간2시간3시간24시간일일 최대 사용금액 20,000원
기본요금1인 1회3,5007,00010,00020,000일일 최대 사용금액 20,000원
추가요금1시간당3,5003,5003,5003,500일일 최대 사용금액 20,000원
범퍼카, 레이싱카가상현실 체험기가상현실 체험기비고
20분1회2회체중이 125kg 이하이며, 신장이 100cm 이상, 200cm 이하인 사람만 사용 가능
15,0003,0005,000체중이 125kg 이하이며, 신장이 100cm 이상, 200cm 이하인 사람만 사용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친환경 모빌리티 및 놀이형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안(제6조 관련)
1. 친환경 모빌리티 사용료
(단위: 원)

2. 놀이형 시설 사용료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2에 따라 보령시 원산도 지역 내 구축한 친환경 모빌리티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에 구축·운영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말한다.2. “공공플랫폼”이란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이하 “친환경 모빌리티”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사용 서비스 전반을 말한다.3. “스테이션”이란 친환경 모빌리티를 대여·반납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을 말한다.4. “놀이형 시설”이란 시장이 친환경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는 범퍼카, 레이싱카, 가상현실 체험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① 시장은 친환경 모빌리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친환경 모빌리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사업2. 공공플랫폼 운영·관리 사업3. 스테이션 및 놀이형 시설의 운영·관리 사업

제4조(사용 대상)

제4조(사용 대상)①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 대상은 13세 이상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한다.② 놀이형 시설의 사용 대상은 3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시 사용 가능하다.

제5조(사용 방법)

제5조(사용 방법)①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한 후 가까운 스테이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친환경 모빌리티 및 놀이형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친환경 모빌리티 및 놀이형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사용제한 및 배상)

제7조(사용제한 및 배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개·보수 하는 경우2.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3. 공공플랫폼 장애 또는 폭주로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제한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보령시 공공자전거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친환경 모빌리티 및 관련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