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0-04-03 시행 2020-04-03 제정

별표

[별표] 심사기준(제9조 관련)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세부 기준배점 한도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2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2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5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근무경력 3년 이상 : 5점 근무경력 1년 이상~3년 미만 : 3점 근무경력 1년 미만 : 0점5점
항목세부 기준(안)배점 한도배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5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이용자 안전계획 및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와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3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및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3점
총점총점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심 사 기 준(제9조 관련)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보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보령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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