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 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 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 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 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 지원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 ⦁협업기능반 (자원봉사 지원·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 지원·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 지원·관리반)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공무원)행·재정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보령시 자원봉사센터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 등·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 등·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 등·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 등·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 등· 활동 수요조사 파악 · 지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 활동개시 전 사전 교육 등· 모집·접수·배치 · 봉사활동 인정· 모집·접수·배치 · 봉사활동 인정· 모집·접수·배치 · 봉사활동 인정·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등·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등·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등·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등·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등· 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등· 재난심리 회복지원 · 휴식공간 제공· 재난심리 회복지원 · 휴식공간 제공· 재난심리 회복지원 · 휴식공간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

팀명소 속담 당 사 무
단장보령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 총괄팀보령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자원봉사단체 조정‧관리 ‣ 지역재난대책본부 연계
상황 총괄팀보령시자원봉사센터 (대리)‣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상황 총괄팀보령시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 자원봉사자 모집·등록 및 사전교육 ‣ 자원봉사활동 안내
모집·배치팀보령시자원봉사센터 (전산코디)‣ 자원봉사자 모집‧접수‧배치 관련 사항 지원 및 총괄 ‣ 봉사활동 인정
활동 관리팀보령시자원봉사센터 (팀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활동 관리팀보령시자원봉사센터 (행복코디)‣ 미등록 자원봉사활동 접수 ‣ 자원봉사 수요파악 및 배치
활동 관리팀재난재해 전문봉사단 (단장)‣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활동 지원팀해양구조단 (대장)‣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활동 지원팀보령시자원봉사센터 (운전원)‣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재난심리 회복지원
비 고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사무를 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사무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을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책무)

제5조(단장의 책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단에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 구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단장은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찾아내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장애가 되는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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