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4, 제9조에 따라 건강한 절주ㆍ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및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경계선 안)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권고ㆍ일깨워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경계선 안)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경계로부터 10m 이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제6조(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주ㆍ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이 넓거나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 예방ㆍ금연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ㆍ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ㆍ단체 및 기업에 절주ㆍ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주ㆍ금연지도원 위촉)

제9조(금주ㆍ금연지도원 위촉)① 시장은 금주ㆍ금연구역의 지도점검을 위하여 금주ㆍ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따른다.③ 금주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장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2.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