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제정

별표

[별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제2조제2호관련)

구 분주요처리기준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관련 공문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착 차량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중 연설 대담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거관리위원회 발급 차량 부착용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 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5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운송장 사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 (안 제2조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감사 업무 담당 팀장, 도로관리 업무 담당 팀장2.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통지)

제7조(심의결과 통지) 위원회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 및 이의제기 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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