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0 시행 2026-06-10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문화관람실 사용(변경)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사무실 :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자 택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목 적 (행사명)사 용 목 적 (행사명)
부대시설비용부대시설비용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① 냉․난방시설( ) ② 기타시설 :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변경사유 :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사용(변경)허가신청서

서식 2 문화관람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월일신청 구분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료비고
접수 번호접수 월일신청 구분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시간사용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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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2항과 관련)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서식 3 문화의집 이용자 기록부

번호월일성명연령주 소전화이용공간(해당란 ○)이용공간(해당란 ○)이용공간(해당란 ○)이용공간(해당란 ○)이용공간(해당란 ○)이용공간(해당란 ○)
번호월일성명연령주 소전화정 보 자료실시청 각실창작실사랑방관람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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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3항과 관련)
문화의집 이용자 기록부

서식 4 주산공공도서관 자료 이용기록부

번호월일자료열람 신청서자료열람 신청서자료열람 신청서자료열람 신청서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번호월일자료명수량성명서명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7조제2항과 관련)
주산공공도서관 자료 이용기록부

서식 5 도서 관외 대출 신청서

도 서 대 출 명청구기호저 자도 서 명수 량
도 서 대 출 명
도 서 대 출 명
도 서 대 출 명
도 서 대 출 명
도 서 대 출 명
대출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대출사유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 관 소장도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근 무 처 : 직위 및 직명 : 전화번호 :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 관 소장도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근 무 처 : 직위 및 직명 : 전화번호 :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 관 소장도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근 무 처 : 직위 및 직명 : 전화번호 :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 관 소장도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근 무 처 : 직위 및 직명 : 전화번호 :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 관 소장도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근 무 처 : 직위 및 직명 : 전화번호 : 성 명 : (인) 보 령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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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10조와 관련)

서식6 도서반납(독촉) 통지서

대 출 일도 서 명저 자출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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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12조와 관련)

 대출기한이 ( )일 지났으므로 월 일까지 주산공공도서관에 자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반납이 되지 않을 시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거 변상을 하여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반납 문의처 : 주산공공도서관(T.930-3564)
보 령 시 장

서식 7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사무실 :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자 택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목 적 (행사명)사 용 목 적 (행사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 령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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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15조 관련)
문화의집 문화관람실 사용료 감면신청서

서식 8 근무일지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담당자담 당면 장
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결 재
근 무 자직급성 명성 명서 명
근 무 자직급성 명성 명서 명
업무처리 상 황
구 분남 자남 자남 자남 자여 자여 자여 자여 자누계
구 분소계초등생중등생일 반소계초등생중등생일 반누계
도서대출
열람자수
합 계
구분계비디오CD인터넷음 악 감상실문 화 관람실공 방 창작실문 화 사랑방개 인 연습실문화활동공연
금일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7조와 관련)
근 무 일 지

1. 도서관 이용자 현황

2. 문화의집 이용현황

서식 9 주요장비 점검대장

년 월 일년 월 일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면 장
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개 소 별품 명수량수량상 태상 태조치사항조치사항
비디오 코너비디오감상기기
CD 코너CD 감상기기
인터넷 코너인터넷 기기
A/V 감상실A/V 감상기기
문화관람실문화관람기기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7조와 관련)
주요장비 점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① 주산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30>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3조(전문강사 초빙)

제3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 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비치·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시설사용 가능 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수립)

제5조(운영계획수립)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및 문화의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보령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도서관 및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하도록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계절별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평 일 : 09:00 ~ 20:002. 토요일 : 09:00 ~ 18:00

제7조(열람)

제7조(열람)① 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자료는 지정된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③ 도서관의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도서 등의 반납)

제8조(도서 등의 반납)① 관외대출자료의 반납은 제6조에 따른 이용시간에만 한정한다.② 제1항의 반납시간은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단축 또는 연장 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출자료의 제한)

제9조(대출자료의 제한)① 1명에게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도서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에서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기관이나 단체는 신청한 수량과 소장도서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10조(관외대출 자격)

제10조(관외대출 자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1. 보령시민 <개정 2015.10.30>2. 보령시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개정 2015.10.30>3.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외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제11조(관외대출자료 대출기한)

제11조(관외대출자료 대출기한)① 관외대출자료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기간 연장이 있는 때에는 반납예정일 익일부터 7일까지 연장 할 수 있으나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연장 할 수 없다.②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대출자에게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관외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제12조(관외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① 제11조제1항의 대출기한 경과 및 제2항에 의거 반납하도록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반납(독촉)통지서를 발부하고, 반납하지 않은 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②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와 동일한 도서로 변상을 받아야 하며,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외대출 금지자료)

제13조(관외대출 금지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금지한다.1. 귀중도서(중요 도서대장에 등재된 도서)2. 신문 및 잡지3. 시중에서 구입이 곤란한 논문집 및 그 밖의 중요 문헌집4. 그 밖에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14조(감면의 적용범위)

제14조(감면의 적용범위)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2. 일부감면(기본 사용료의 30%)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 행사 <개정 2015.10.30>

제1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15조(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

제16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①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2015.10.30>

제17조(대장 등 비치)

제17조(대장 등 비치) 도서관 및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8호서식)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주요장비 점검대장(별지 제9호서식)4.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