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10 시행 2025-09-1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결혼장려금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이 름생년월일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신 청 자주민등록 주 소
신 청 자연 락 처휴대폰이메일이메일
배 우 자이 름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우 자주민등록 주 소
배 우 자연 락 처휴대폰이메일이메일
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제출서류제출서류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서류제출서류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총 지급액총 지급액□ 100만 원 □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보령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성 명관 계수집ㆍ이용2. 제공3. 고유식별정보처리서 명
본 인□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배우자□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결혼장려금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 기재사항 모두 자필로 서명
 본인은 위와 같이 보령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혼인 장려와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결혼장려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부부”란 혼인 당사자 모두 청년으로서 혼인신고를 하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를 말한다.3. “결혼장려금”이란 시가 청년의 혼인 장려와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부부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이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결혼장려금 지원)

제4조(결혼장려금 지원)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혼인 장려와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제2조제2호의 청년 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

제5조(지원 대상 및 내용)①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로 한다.1. 혼인신고일 기준 청년으로 구성된 부부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것3. 3차 신청 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② 결혼장려금은 청년 부부 가구당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3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지급한다.1.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2. 2차: 1차 지원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3. 3차: 2차 지원 1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원③ 청년 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혼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초혼일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부부는 별지 서식의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결혼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및 지원 중단)

제7조(환수 및 지원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결혼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2.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거주 및 혼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1. 청년 부부가 지원 기간 중 이혼한 경우2. 청년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5조제1항 제3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