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1. 인적사항주 소
1. 인적사항성 명(한 글) (한 문)(한 글) (한 문)(한 글) (한 문)
1. 인적사항생 년 월 일성 별
2. 공적개요(별첨)2. 공적개요(별첨)2. 공적개요(별첨)2. 공적개요(별첨)2. 공적개요(별첨)
위 사람을 제 회 토정 이지함 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인위 사람을 제 회 토정 이지함 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인위 사람을 제 회 토정 이지함 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인위 사람을 제 회 토정 이지함 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인위 사람을 제 회 토정 이지함 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인
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6. 기타 공적 증빙서류 1통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6. 기타 공적 증빙서류 1통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6. 기타 공적 증빙서류 1통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6. 기타 공적 증빙서류 1통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6. 기타 공적 증빙서류 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주 소주 소학 력
성 명성 명직 업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소속기관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주요경력 및 활동상황주요경력 및 활동상황
과거포상내역과거포상내역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인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인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인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인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인 직위 성명 (인)
비고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상황, 과거포상 내역이 많을 때는 이면 또는 별지 사용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상황, 과거포상 내역이 많을 때는 이면 또는 별지 사용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상황, 과거포상 내역이 많을 때는 이면 또는 별지 사용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상황, 과거포상 내역이 많을 때는 이면 또는 별지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토정 이지함 상 수상후보자 심사 선정 결과

성 명생년월일성별주소
○ 선정사유○ 선정사유○ 선정사유○ 선정사유
위와 같이 심사하여 선정하였음. 20 . . .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와 같이 심사하여 선정하였음. 20 . . .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와 같이 심사하여 선정하였음. 20 . . .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와 같이 심사하여 선정하였음. 20 . . .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토정 이지함 상 공적대장

년도년도제 회 토정 이지함 상제 회 토정 이지함 상
수 상 자 인적사항성 명사진
수 상 자 인적사항소 속사진
수 상 자 인적사항생년월일사진
수 상 자 인적사항주 소사진
시상내역상패상패상패
【 공적개요 】【 공적개요 】【 공적개요 】【 공적개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인 토정 이지함 선생의 업적과 애민사상을 기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의 요건)

제2조(수상자의 요건) 수상대상자는 보령시 출향인사나 추천일 현재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1. 이웃사랑과 선행을 몸소 실천한 사람2. 생활에 청렴하고 애민사상을 실천한 사람3. 학술이나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수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당해년도에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시단위 유관기관·단체장,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성년 2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9.20.>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3.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수상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토정 이지함 상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보령시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2.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위원회는 수상자 심사 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

제9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화암서원 추계향사 시 시상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시장 명의로 한다.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대장을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20.>